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신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신호는 1963년 5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1,677톤 40, 디이젤기관 1,6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27일 19시 00분경 흘수선수 0.97미터 선미 3.80미터로 거제군 옥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일본국 카시마항을 향하여 항진중 기관장 B가 기관 당직을 하고 있을때인 동년 3월 1일 16시 30분경 좌현정횡 5마일 거리로 오시마(OSIMA)를 통과할 때부터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이 파고 4미터의 파도를 동반하여 선체가 심한 핏칭(PITCHING)을 하면서 기관의 공회전이 일어나 기관을 감속 항진하고 있을때인 동일 20시 20분경 북위 34도 51분 42초, 동경 139도 59분 48초 해상에서 스크류 샤후트(SCREW SHAFT)의 그랜드 패킹이 파열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여 기관을 끄고 바라스트 펌프를 작동하여 침수된 물을 배수하면서 표류타가 동년 3월 2일 09시 00분경 구조연락을 받고 도착한 예선 제11치도 세마루호에 예인되어 동일 19시 15분경 카시마항에 입항케 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7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677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선장)3급기관사(을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1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2초, 동경 139도 59분 48초 손 해선미관 그랜드 패킹 손상으로 표류 원 인사전 점검 및 정비소홀</span>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1,677톤 40, 디이젤기관 1,650마력을 거치한 근해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2월 27일 19시 00분 거제도 옥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일본국 가시마 항으로 향하던중 3월 1일 15시 10분 미고모도 등대를 좌현 0.2마일로 정횡통과 후 자침로 085도로 변침하고 전속항진 하였던 바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붙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일 16시 3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주기관을 평소의 가동 회전수 230-235에서 210회전으로 감속하도록 지시하고 있던 중 동일 20시 20분경 북위 34도 51분 42초, 동경 139도 59분 45초 위치에서 파랑으로 인한 선체의 심한 충격음을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다 당직을 마치고 올라오는 1등 기관사로부터 선미관에서 침수한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내려가 보니 주강제 선미관의 그랜드 패킹 부위에서 침수가 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미관의 패킹 그랜드를 잠가 보았으나 침수가 멈추지 않자 주기관을 계속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사실을 보고 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구조 요청을 하였고 본선은 표류하고 있던중 동월 2일 09시경 예인선이 현지에 도착 예인되어 동일 19시 05분경 가시마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그랜드 패킹을 빼어본 바 31.75밀리미터 규격인 4개의 면제 패킹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고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강제 선미관의 그랜드 패킹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로 항해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그랜드 패킹의 손상이 그 한계에 이르러 선미관에서의 누수를 방지할 수 없게 되자 기관실내로 침수가 많이 되어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어 표류하게 된 것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B가 평소에 선미관에서의 누수상태 및 패킹 그랜드의 눌림 상태등을 점검하여 그랜드 패킹이 손상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교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동인의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선미관에서 해수가 침입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한 것으로서 수심인 B가 선미관 그랜드 패킹의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직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