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677톤 4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21일 0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9분 31초, 동경 129도 18분 40초 손 해선저A판K판 균열파공, 양현녹판, 쎈터거더 등 굴곡손상 원 인항로이탈, 당직소홀, 감독소홀</span>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1.677톤 40,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5년 4월 20일 15시 20분 선수 90센티미터 선미 3미터 70센티미터의 공선 흘수로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구주 미이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경 대마도 남단 고사끼 등대를 좌현 5마일로 정횡통과 후 라침로 179도(이하 라침로) 속력 약11노트로 남하하다가 같은 날 24시 이끼쓰끼마의 북단 오바에하나 서북쪽 9.3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B와 교대하면서 선위가 좌현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졌기에 침로 185도로 가도록 함과 히라도시마 남단의 오가미시마 등대에 이르면 연락토록 지시하고 하교 한 후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당직에 들어간 후 다음날 21일 01시경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확인 등 주위를 살핀 후 01시 40분경 레이다를 끄고 01시 56분 오가미시마 등대를 좌현 2.1마일로 정횡 통과 후 예정침로 157도를 175도로 착각하고 침로 175도로 변침하였다.약 30분 후 다시 레이다를 작동하여 보니 전방에 좌우로 섬이 확인되기에 예정항로대로 운항하고 있다고 판단함과 항로 전방에는 장해물도 없기에 선장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도 충분히 항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항진 중 항로상에 어선군이 있어 2,3차 우회두로 피한바 갑자기 선수 전방에 섬이 나타나자 수심인 B는 당황하여 극우전타를 명하여 약30도 우회두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2시 45분 북위 32도 59분 31초, 동경 129도 18분 40초의 구로시마 해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도 양호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취침 중 충격을 느끼고 급히 조타실로 올라가 본 즉 기관은 정지된 상태에 있었고 레이다에 의하여 위치를 확인후 각 탱크 등을 측심한 결과 침수 또는 기름 유출 등은 없기에 사세보 해상보안청에 사고내용을 통보함과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 중 같은 날 06시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10시경 예인선이 올 것이라고 하여 계속 대기 중 08시 45분경 만조가 됨에 따라 선체가 부상되면서 09시 35분경부터 기관 전속 후진등을 사용하자 선체가 빠져 나왔기에 부근 안전한 장소에 투묘하고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는 한편 14시 15분 모지항에서 잠수부가 와서 선저를 조사한 후 미이께항 까지는 단독 항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날 16시 24분 사고지를 떠나 23시 50분 미이께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조사결과 선저A판 K판이 광범위로 균열 파공되고 양현 늑판 쎈터거더 좌현 만곡부 용골 등이 굴곡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예정 항로 이탈 및 파수 등 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감독소홀 등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4월 21일 01시 56분 오가미시마등대를 정횡통과 후 예정 침로 157도를 175도로 착각하고 침로 175도로 운항한바 계속 레이다에 의하여 주위를 관찰하고 또한 선위를 냈더라면 예정침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 늦게나마 선장에게 연락하는 등 차선의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한편, 기왕에 침로를 착각하여 175도로 간다하더라도 파수를 철저히 하였으면 금번 좌초된 구로시마는 충분히 여유 있는 거리에서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약5도 정도만 우현으로 조종하면 다소 우회되더라도 미이께항으로 갈 수도 있는 항로였음에도 이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B가 2월 16일 본선에 승선하면서 처음으로 항해사 직책을 맡아 승선경력이 없는 데다가 금번 항로는 처음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지시와 감독을 함은 물론 그간의 넓은 해역에서는 오히려 수심인 B에게 당직을 보도록하고 오가미시마에서 부터는 전방 항로에 도서가 산재하고 어선군이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이 당직을 보도록 하는 것도 선박 안전운항상 필요한 조치임에도 미숙한 수심인 B에게 위험 요소가 많은 항로에 당직을 서도록 한 후 감독마저 소홀히 함으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