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영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 총 톤 수1,677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선장)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_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5일 1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6분 54초, 동경 130도 11분 09초 손 해우현선저 외판 프레임 471/2에서 부터 프레임 1071/2 사이의 A, B, C, D판이 부분적으로 만곡 원 인해도상의 수심판단 잘못</span>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1,677톤 40, 디이젤기관 1,6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납석 2,600톤을 선적하여 선수 4미터 98센티미터 선미 6미터 05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1월 4일 16시 40분경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야스시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5일 14시 40분경 일본국 나가시마(長島)의 나가사끼하나등대를 우현 약 1.7마일로 통과하였고 나가시마 해협의 도시마(戶島)등대를 좌현 약 0.3마일로 통과한 후 동일 15시 10분경 진침로 053도(이하 진침로)로 정침하여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C에게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하교하였다.2등항해사 C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5시 45분경 변침 예정위치인 가미마데시마(上的島)등대로부터 진방위 110도 거리 약 0.5마일 위치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동일 15시 50분경 하교하였으며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하티만 세토(HATIMAN SETO)내의 다음 예정침로가 015도이나 해도에 표시된 예정항로 우현측의 수심 4.5미터의 암초를 수심 45미터로 잘못보고 침로를 033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55분경 가미마데시마등대로 부터 진방위 049도 거리 1.8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16분 54초, 동경 130도 11분 09초 위치의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선체를 점검한 바 선수부 2중저 기관실 및 선미부에 침수되는 곳이 없으므로 계속 항해하여 동일 18시 25분경 야스시로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내지 3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으로 우현 선저외판 프레임 471/2에서부터 프레임 1071/2사이의 A, B, C, D판이 부분적으로 만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국 하티만 세토(HATIMAN SETO)의 예정항로 부근에는 수심 4.5미터의 암초가 있으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사고당일 15시 45분경 항해당직 인수 후 정확한 선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였어야 하나 변침점인 가미마데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 110도 거리 약 0.5마일에서 다음 침로가 진침로 015도로 1.9마일 항진한 후 진침로 054도로 예정되어 있으나 예정항로는 우측의 수심 4.5미터의 암초를 수심 45미터로 잘못보고 침로를 진침로 033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55분경 동 암초에 선저를 저촉케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동 암초부근의 항로 조건을 감안하여 당직 항해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