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승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2공칭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병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동경 130도 20분 손 해추진기 탈락 운항저해 원 인견시불량, 정비불량</span> 기선 영승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잡이 어선인바 수심인 A 동 B 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꽁치자망 어로조업 차 수심인 A 지휘하에 1977년 5월 4일 10시 00분 포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여 항행하다가 죽변 동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제1차로 투망하여 보았으나 어획이 부진하므로 어장을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조업하여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5월 5일 23시 00분경 울릉도 서남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투망하고 있던 다른 배의 어망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걸려들어 주기의 운전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이것을 풀어내기 위하여 선내에 비치된 낫으로 제거 작업하였던 바 이 때 스크류너트에 심한 충격을 준 나머지 동 너트가 풀려서 많이 해이(解弛)되고 있었으나 걸려든 어망을 풀어 낸 후에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5월 6일 02시 00분경 죽변 동방 약 49마일 해상 즉 북위 37도 03분, 동경 130도 20분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의 회전수가 증가되면서 급회전을 일으켰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한 수심인 B는 즉시 주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수심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기관 각부를 조사하였으나 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선미 갑판상에서 수중에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를 살펴보았던 바 스크류가 빠져 나와 이탈되어 타주재(舵柱材)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독항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상을 표류하면서 포항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같은 날 16시 50분 경상북도 수산국 소속 어업지도선 경북호가 급거 현장에 달려와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 경 죽변항에 입항하고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동해어장에서 어로조업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다른 배의 어망에 스크류 프로펠러를 걸려들게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및 수심인 B가 같은 해 3월 21일 포항시내 소재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시 기관부의 전반적인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추진기 계통의 점검을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