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스타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스타는 파나마 선적인 총톤수 2,998톤 98 선령 12년, 디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 J해운(주)에서 용선하여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 운항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미리항에서 원목 4,887톤을 싣고 떠나 1979년 3월 17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D-1묘지에서 양하하고 출항 준비중 동월 21일 16시 15분 기관실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기관실에서 기관 수리중이던 선원 1명과 수리공 7명이 탈출하지 못하여 질식 사망하고 기관실 내부가 소손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79년 4월 6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스타 선 적 항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98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550마력 소 유 자K 쉽링 주식회사 용 선 자 J해운 주식회사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직 공 해기면장을종기관장없 음 선원수첩부산 없 음 사고일시1979년 3월 21일 16시 14분 사고장소인천항 D-1묘지 손 해기관실 일부소손, 선원 1명 직공 7명 사망 원 인실내환기 불량</span> 기선 영스타는 선적을 파나마에 둔 부산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에서 용선한 총톤수 2,998톤 98의 강조화물선으로 선미 기관형으로서 선미쬭 기관실 최하단 중앙에 과급 7기통 4행정 2,550마력 한신(일제)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중단 좌우 현측에 440볼트 교류 228 암페아 140 키로 왓트 6기통 얌마(일제) 디젤 발전기 2대가 거치되여있고 선미쪽에 볼카노(VOLCANO) 3.8톤드리 자동연소 보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최상단에는 선미쪽에 주기 배기관, 보일러 배기관, 및 발전기 배기관이 천장으로 뻗쳐 올라가고 좌우현 및 선수쪽에 주기, 보기용 연료유 탱크, 윤활유 탱크가 벽에 붙쳐 설치되여있으며 선수쪽 우현 구석에 용량 320 암페아의 약 70미터의 전선이 달린 교류 용접기가 놓여 있으며 선미쪽 양현에 높이 1.47미터 너비 0.6미터가 되는 출입문이 있어 좌우현 선원실 통로와 연결되고 우현 입구에 기관실용 환풍기 스윗치 박스가 달려있고 좌현 통로로 선미쪽을 향한 곳에 타기실이 있으며 그 실내에 비상소화 픔푸가 설치되여 있고 이 기관실 최상단 선미쪽 천장에 1.5미터 평방의 스카이 라이트 2개가 있어 기관실 환기와 조명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서 동선은 1979년 3월 6일 말레이시아국 미리항에서 원목 4,887 입방미터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동월 17일 04시 10분 인천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검역 완료 후 동일 12시 10분 항내 B-1묘지에 전묘 정박하였으며 동월 18일 08시부터 양화작업을 개시하면서 기관실내 도장과 분사판 조정작업 및 입항 전 요청한 기관 제반수리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동월 20일 12시경 하역작업은 완료하였으되 입항 시부터 착수한 수리작업 중 기관실내 오수관 신환, 주기터닝기어 수리 및 선창내 용접 등 18개 항목에 달하는 수리작업이 지연됨으로 당일 출항치 못하고 다음날인 동월 21일 역시 동 작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러 당일 기관실내 온도가 섭씨 영상 23도 정도임으로 기관실 환풍기는 좌현측 1대만을 환기 배출상태로 작동하였으며 인천시 소재 M조선 주식회사의 직공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반장으로 5명이 1조가 되어 오수관, 해수관 등 배관작업을 담당하고 동신아재를 반장으로 6명이 1조가 되어 터닝기어 수리등을 담당하여 종래의 작업을 계속하였고 본선의 1등기관사 G가 이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으며 동일 12시경 수심인 기관장 A가 현장을 돌보았을때 대략 오후에는 출항이 가능할것으로 짐작하고 1등기관사 G에게 주기를 난기(WARMING) 할것을 지시하였고 동일 15시경 수심인 A가 다시 기관실로 내려와 작업현황을 살필때에는 모든 작업은 끝났으나 주기 터닝기어 구동용 전동기를 최의하기 위하여 절단한 두께 3미리미터 길이 30센티미터의 철제앵글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용접 작업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기관실을 나오던중 최상단으로 오르는 사다리에서 보일러의 증기압력이 3에서 4킬로그램 매평방 센치미터 중간 정도를 표시하고 있음을 본 것으로 희미하게 기억한채 방으로 돌아갔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일 15시 15분경 담당한 배관작업이 끝났으므로 본선 조기장 C의 점검을 받은 후 반원 4명과 같이 기관실을 나와 갑판상에서 쉬고 있던중 동일 15시 20분경 본선 선원으로부터 제3번 선창내 좌현 늑골에 구열이 있어 이를 용접해 줄것을 요청받고 기관실 최상단에 비치한 용접봉 홀더를 코드선과 함께 제3번 선창까지 운반하여 K. R 3,000번 4미리미터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반원으로 하여금 용접을 시키고 있을때 기관실에서 작업 중이던 D와 E가 올라와 기관실에서 5분만 쓸 것이 빌리라하여 일단 작업을 멈추고 잠시 후 용접기가 되돌려 보내왔으므로 선창내 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일 15시 40분경 다시 기관실에서 용접기를 빌려간 다음 잠시 후 돌려보냈기에 동일 15시 50분경 선창 내 용접작업을 전부 맞추고 용접 홀더와 마스크를 기관실 최상단충 선수쪽에 있는 용접기 저항기 옆 용접도구함 위에 놓고 그 근처에 전선을 사려걸고 저항기 스윗치를 OFF상태로 내려끈 다음 반원 전원이 본선 선미에서 하선하기 위한 통선을 기다리고 있을때 반원 F가 다른 작업반 동료들이 작업중인 기관실로 내려갔으며 당시 기관실에는 본선 선원으로는 1등기관사 G는 있었을뿐 기관장 및 2등기관사는 각자의 선실에서 공사관계나 유량을 검토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원 전원이 갑판상에 적재한 윤활유 드럼의 출항을 위한 고박작업에 임하고 있을무렵 기관실내에 있던 선원 G를 포항하여 신아재를 반장으로하는 반원 6명과 기관실로 달려들어간 F를 합하여 전 8명중 누군가가 전시한 용접기를 그 위치에서 기관실 최하단 주기관 후미까지 각 계층의 사다리를 통하여 코드선을 운반하여 와서 용접을 끝내지 못한 기관후단에 설치한 주기 터닝기어 구동모토를 취의취부하기 위하여 절단했던 앵글의 일단의 용접작업을 마무리 짓던중 정박중 시행한 실내 페인트 도장으로 인해서 생긴 개스와 연료유 분사변 조정작업으로 시험 분사한 분무유에서 발생한 가스가 1대의 환풍기로 배출상태로만 구동한 관계로 기관실 하단 선미 구석부분에 침제하게 이르렀고 더욱이 모든 수리작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가히 추측 할수 있는 경유를 사용한 기관실 발판위나 기기의 청소로서 발생한 가스와 누설된 각종 유류에서 생긴 가스가 합친 상태에서 4시간 전부터 출항을 위하여 시작한 주기난기(WARMIG)와 주기 및 보일러 중유탱크의 가열과 보일러의 계속적인 구동으로 실내온도가 점차로 상승함에 따라 유증기 발생이 심하여지고 개스화하여 그 온도가 높아졌을때 더하여 발판 받침대 앵글을 용접하는 동안 비산하는 용접불티에 의하여 주위의 공기와 개스는 가열되고 일부 비루지에 떨어진 용접 불티는 일시나마 떠 있는 기름을 태우는 결과로 개스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어 앵글의 일단을 끝내고 나머지 일단의 반 정도를 용접하고 있을때 용접시 비산한 불티가 주의에 침체하고 있던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여 폭발현상을 일으켜 그 열기가 확산되여 기관실 후미에 설치된 통풍관 표면 페인트와 선체 페인트에 인화되여 순식간에 중단에 거치한 보일러와 주기 배기관의 표면 페인트에 연소되자 증기를 보유하고 있는 터이라 보일러 외면과 분화구 표면은 고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주위의 공기는 고온이고 주기 배기관 표면 역시 고온으로서 일시에 광범위에 걸쳐 연소됨으로서 주로 기관실 최하단에서 용접중인 인원과 수리작업을 마무리 짖고 있던 인원이 유독스의 만연으로 화재발생을 인지하고 도피코저 할 때에는 보일러 분화구 바로 전면에 위치한 최상단으로 오르는 사다리까지 열기와 유독가스가 충만해지고 화염과 가스가 위로 향하는 상황에서 기관실 최상단에 설치된 출입구를 막게 됨으로서 탈출치 못하고 하단쪽에 머무는 동안 통풍기의 환기 배출운전과 발전기 2대의가동으로 실내공기는 희박해지고 만연되는 유독개스로 인해부근에 비치되여 있는 소화기에 손한번 못대보고 질식상태에 있었으며 계속 검은연기가 천정을 치솟을때 동일 16시 15분경 선장실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선장 H가 통선이 도착할 시각이 되였으므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순간 이광경을 보고 즉시 튀어나와 “불이다”하고 소리쳐 전선원에게 소화할 것을 명하고 무선으로 항만청 사령탑에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음 기관실에는 들어가지 못한채 인근에 비치한 소화기로서 출입문 근처에서 연소중인 각 유류탱크를 향하여 소화작업을 폈으나 선원실 통로에 연기가 충만하여 비상 소화폼푸가 설치된 타기실에는 접근치 못하여 동 폼프는 가동할 수 없었고 기관실과는 연락이 두절되여 해수로서의 진화작업을 못편탓으로 계속 화염은 심하여져 기관실 최상단에 설치된 전선에 화기가 미침으로 동일16시27분경 모든 동력 및 조명용 전력은 차단되고 전기시계 역시 동시에 정지되였고 이어서 조기장의 비상연료 차단으로 가동중이던 발전기도 정지 되였으며 동일 16시 30분경 래도한 항만청 소화정 3척에 의하여 동일 17시 10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였으나 소화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출된 선원과 직공 모두 8명은 질식상태로 인공호홉을 받으며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실려 인천 도립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하였고 이 화재로 기관실 하단 선미 부근에 설치된 터닝기어 모터 구동용 스윗치 박스의 표면 모터 조정용 전선의 피복, 압력 청수조의 표면 일부 중단으로 연결된 통풍관 표면과 주기 배기관 표면 보일러 분화구, 자동차 스윗치 박스, 보일러 표면의 분화구쪽 전면일대, 최상단 출입문 부근의 각유류 탱크의 표면 최상단층에 가설한 전선전부가 연소되고 용접코드선의 피복이 수개소 소손되였으나 스파크가 발생한 흔적은 없고 용접기 저항기는 270암페어 조종으로 스위치 ON상태로 화재발생 당시 가동중이였음을 표시하고 있었고 당시 선수는 북서쪽을 향하고 바람은 서풍으로 풍력은 2정도였으며 의기온도는 섭씨 영상5도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화재는 1979년 3월21일 16시 14분경 선원 및 수리공 8명이 기선 영스타의 기관실 하단에 분산하여 작업중 화재의 발단이 주기관 후단 부근이기는 하나 용접부위가 인화장소와 1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고 용접기 전선과 선내 배선중에서 스파크를 일으킨 흔적을 찾아볼수 없으며 작업중이던 전원이 도피하지 못한점을 미루어볼때 용접장소 부근에 산재했던 인화물질이 비산한 용접불티에 의하여 화기가 상층으로 연소(燃燒)되였다 판단할수 없는바 동선은 정박 수리중 기관실내에 페인트 도장과 연료변 분사시험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누설된 각종 유류에서 생긴 유중기가 누적된 상태에서 당일에는 기관실 환풍기1대만을 배출 가동하여 환기가 불량한 상태에서 동일 12시경 출항을 위한 주기난기와 각유류탱크의 가열로 실내온도가 점차 상승함으로서 용접부위인 기관실 후미에 침체했던 가연성 개스가 용접중에 비산한 불티에 의하여 인화 폭발되여 화염이 확산함으로서 중단에 위치한 보일러와 주기 배기관 표면에 인화되여 일시에 연소됨으로서 심한 유독개스와 열기가 출입계단과 출입문을 차단하여 작업원 전원이 도피치 못하고 질식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수심인 A는 용접작업전 충분히 실내 환기를 실시하여 누적된 개스를 완전제거한 다음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할것을 실내의 환기 불량상태에서 용접공사를 시행케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분담한 작업을 완료하고 갑판에서 대기중으로 본건 발생에 관련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환기 불량한 기관실내에서 용접작업을 시행케한 수심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기관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