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성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성호는 총톤수 18톤35, 디이젤기관 175마력 추정 선령 25년의 목조화물선으로 1986년 1월 25일 16시 40분경 여수 국동항에서 벽돌 스레트 목재등 건축자재 약 49톤을 적재하고 선주겸 선장 주복남등 선원 2명이 승선, 동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천군 낭도리로 향하여 운항하던중 일시 미상에 여천군 화정면 상화도 부근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었다.이 사건은 화정면 남도리 입항예정시간이 훨씬 지난 1월 27일 18시경까지 입항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여수 해경대 주관으로 수척의 구조선이 출동 수색해 보았으나 전기 장소에서 목재등 화물일부만 발견되었을뿐 본선은 끝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여 운항중 선원 2명을 태운채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6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25일 19시 00분(추정) 사고장소여천군 화정면 상화도 북방 해상북위 34도 36분 20초, 동경 127도 35분 50초(추정) 손 해선원 2명 행방불명, 선체 침몰(추정) 원 인화물과적</span> 기선 영성호는 여수시 A 소유 총톤수 18톤35, 디이젤기관 175마력을 거치한 추정선령 약 35년의 목조화물선으로 여수 국동항에서 시멘트 20톤, 목재 약 2.5톤, 벽돌19,200개, 스레트 90매, 기타 스티로플, 합판등 건축용 자재 약 49톤을 적재하고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무자격자인 선주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25일 16시 40분경 동항을 출항, 여천군 화정면 낭도리 포구로 향하여 항행하던중 동일 19시 00분경(추정) 동면 상화도 북방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20초, 동경 127도 35분 50초(추정)에서 행방불명되었다.이 사건은 본선이 목적지 화정면 낭도리 입항 예정시간이 지났는데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동월 27일 18시 00분경 관계기관에 신고됨으로써 여수 해양경찰대 경비정등 4척을 동원하여 인근 해역을 수색했으나 전기 장소에서 동선이 적재한 목재 일부만 발견되었을 뿐 사고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본선은 1984년 9월 24일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의 정기검사를 수검할때 야간 및 기상악화시 항행을 금하고 평수구역 제9구내의 여수항으로부터 10마일 이내에만 운항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합격한 것이다.사고 추정일시 해상은 초속 9미터 내외의 북북서풍이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선령 약 35년 추정의 노후 목조화물선으로 야간 및 기상악화시 항행이 금지된 극히 안정성이 염려되는 선박이며 최대 화물 적재량이 35톤 이하인데 약 4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무면허자인 선주 A(행방불명)가 직접 조선 운항하여 목적지 낭도리를 향해 출항한 사실과 행방불명된 후 해상 수색한 결과 상화도 북방 해상에서 본선에 적재했던 목재가 발견된 사실로 봐서 화물 과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선체는 전복 침몰되고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화물과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