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복호는 총톤수 14톤 66, 디이젤 215마력의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3월 19일 20시 00분경 임원 동방 약 23마일 위치(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기관의 크랑크 샤후트가 절손되어 동해지구 해경대 소속 경비함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0시 25분 죽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으며 본건으로 총 115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복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6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3월 19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손 해크랭크 샤후트 절손 원 인크랭크 핀의 재질 불량으로 인한 절단</span> 기선 영복호는 선적항 강원도 주문진읍 총톤수 14톤 66에 디이젤기관(일본국 히노 자동차 기관 6기통) 215마력을 거치한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83년 3월 19일 08시 00분경 죽변항에서 출항하여 나침로 070도 속력 7놋트로 약 3시간 30분 항진한후 죽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23해리의 해상 북위 37도 10분, 동경 129도 55분 지점의 어장에 동일 11시 30분경 도착하여 1주일 전에 설치해둔 가오리 자망을 양망해서 가오리 약 400마리를 잡고 가지고 간 자망을 다시 설치한후 동일 19시 00분경에 귀항차 그 어장을 출발하여 죽변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선 영복호가 전속운전(회전수 매분당 1,800)으로 항진도중 동일 20시 00분경 개위 북위 37도 07분, 동경 129도 47분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의 내부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점검한 결과 크랭크 샤후트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C에게 이를 보고하고 선장 C는 무게 56키로그램의 닻으로 닻줄을 1,000미터 정도 신출하여 묘박하고 죽변 어업무선국에 교신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샤후트의 절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윤활유 구멍이 막혀서 윤활유가 통하지 못하여 피스톤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조의 헤드 커버(HEAD COVER)중에서 제2번 헤드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하였던바 제4번 크랭크 핀(지름 100미리미터)이 약간 비스듬하게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는바, 절단면의 모양은 굴곡형상이고 가장자리 부분이 3분의 1의 범위에 걸쳐 꺼멓게 되어있었다.한편 동 수심인은 그 핀이 마모되거나 마찰된 흔적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관의 실린더나 피스톤 계통에도 이상이 없고 윤활유의 온도와 압력은 정상임을 확인하였다.기선 영복호는 구조 대기중 남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어 임원 동방 약 23마일 해상까지 이동되었을 때 부근 해상을 순항중이던 동해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266함에 의하여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지점에서 동년 3월 20일 08시 00분경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0시 25분에 죽변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영복호는 새로 구입한 크랭크 샤후트로 강릉읍에 소재한 J공업사에서 크랭크 샤후트 전부를 대체수리 받았는바 수리비용은 크랭크 샤후트 구입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15만원이 소요되었다.기선 영복호는 그후 조업에 계속 사용되다가 동년 6월 25일에 폐선처분 되었는바 주기관은 6기통 150미리미터의 행정 120미리미터 구경의 자동차용 엔진 중고품을 1976년 9월에 구 엔진과 대체하여 설치한것으로서 1981년도에 제11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1982년 9월 10일부 임시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정비상태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1983년 8월 11일 정기검사 예정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통상적으로 연료유 10드럼을 소비때마다 사용중인 윤활유는 뽑아내고 새로 윤활유 6개론을 주입하며 항해시간 매 10시간 마다 1개론씩을 보충하였었다.

동 수심인은 크랭크 핀의 크리어런스(CLEARANCE)는 전문기사가 측정하였으므로 이상이 없고 크랭크 핀에 윤활유가 통하지 않으면 6기통 모두가 손상되고 심지어는 피스톤 핀도 손상되므로 윤활유 순환계통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순환구멍이 막히는 수가 있으므로 그 순환구멍이 막혀서 윤활유가 통하지 아니하여 피스톤 계통과 기통에 이상이 있어서 크랭크 샤후트가 절손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 크랭크 샤후트 절손 부위의 해당 실린더 헤드 커버(CYLINDER HEAD COVER)를 개방하여 검사하여 본 결과 피스톤 계통과 각 실린더 헤드 부분에 이상이 없었고 윤활유 순환도 정상이었으며 제4번 크랭크 샤후트 핀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고 절단 단면의 모양은 굽은 형태로 각도는 약간 비스름하게 절단되었고 가장자리 3분의 1의 부분의 면이 조금 커멓게 되어있음을 발견하였고 윤활유의 교환주입 및 보충을 정상적으로 하여왔었으므로 윤활유 순환계통은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그 크랭크 핀의 절단면의 각도는 약간 비스름하고 형태는 굽은 상태로 절단되었으므로 중고품의 기관을 새로 설치후 약 7년간에 걸쳐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크랭크 샤후트 전반에 미치는 압력이 고르지 못할 것이므로 압력이 편중된 부위의 크랭크 핀이 노후하여 균열이 진행되어 오다가 그 크랭크 핀의 균열부위의 강도가 약화되어 마침내 절단되고 절단되는 순간에 그 균열의 정도가 덜한 부위가 절단압력의 고열로 약간 탄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노후로 인해 제4번 크랭크 핀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