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동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동호는 총톤수 431톤 48, 디이젤기관 45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여수 J정유에서 경유 9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1980년 4월 7일 20시 00분 동항을 떠나 4월 8일 07시 00분 부산항 0-1묘지에 묘박중 동일 15시 00분경 양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극동셀 부두에 착부코자 이동 중 작업이 연기되었다는 통고를 받고 다시 0-1묘지에 정박코자 되돌아오는 중 동일 16시 30분경 고암등대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가 동일 20시 00분경 자력이초 되었으나 선수 배라스트 탱크 및 제1번창 유창 선저등이 파열된 사건으로서 80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 동 A를 각각 견책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주임조사관 Q는 본 사건 발생일시로 보아 일몰 전에 기상도 양호한 저해요건이 없는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심인 B의 과실이 뚜렷함과 동 A의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보아 면허행사를 정지하여 각성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0년 11월 5일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31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회권알수없음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여수 사고일시1980년 4월 8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외항 고암등대 부근북위 35도 06분 08초, 동경 129도 04분 54초</span> 기선 영동호는 총톤수 431톤 48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여 여수 J정유공장에서 정제된 경유를 적재 여수항을 기점으로 주로 오천, 목포 군산항에 운송하는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선령이 34년이 된 강조 유조선으로서 선장 수심인 A외 열두명이 승선 여수 삼일항 J정유 부두에서 경유 900키로리터를 적재하고 1980년 4월 7일 15시 45분 동부두를 떠나 동일 17시 20분 여수항에 기항 청수를 보급 받고 동일 19시 55분 동항을 출항 동월 8일 07시 00분 부산외항 0-1묘지 북위 35도 06분 09초 동경 129도 04분 43초에 투묘 가박하였다.동일 19시경 J정유 부산저유소 측으로부터 본선의 양화작업 예정이 동일 15시경이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수심인 B에게 속히 용무를 보고 귀선할테니 기다리라는 막연한 지시만 남기고 동일 10시경 본선 보우트편으로 상륙하여 자기회사에 들렸다가 오후에 부산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1시간 수강한 후 다시 개인용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본선에서는 수심인 A가 착부 예정시간 15시가 넘도록 선장이 귀선치 아니하자 수심인 B는 15시 40분에 기관준비 지시 16시 00분에 발묘하여 선수 4.2미터 선미 4미터의 흘수상태로 양화장소인 극동셀 부두 부근에 항진 조선 중 J정유 부산저유소측의 보우트가 가까이 와서 지금 양화작업이 안 된다는 통고를 받고 우선회 하고 당초 묘박지로 투묘코자 해도에 고암등대를 중심으로 동서로 약 150미터 또한 고암등대를 기준으로 자침방위 210도 방향으로 약 200미터에 걸쳐 수심 5미터의 등심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수심인 B는 해도에 의해 선위를 확인치 않고 눈짐작으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미속전진중 동일 16시 30분 고암등대에서 약 70미터 남쪽 북위 35도 06분 08초, 동경 129도 04분 54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평온하고 초속 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A는 선착선 양화 작업이 지연되며 따라서 본선 착부시간도 늦어질 것으로 혼자 추정 판단하고 본선에 착부 예정시간인 동일 15시에 귀선치 아니한다는 것과 자기가 귀선할 때까지 본선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는 하지 아니하고 보안교육 수강이 끝났는데도 곧바로 귀선치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용무를 마치고 17시 10분경에야 극동셀 부두에 도착 본선이 좌초된 것을 보고 본선 보우트를 이용 귀선한 바 본선 제1번 유창 선수저부가 암초에 좌초된 상태로 제1번 유창에서의 화물유 유출로 J 정유 부산저유소측에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소형유조선을 불러 본선 제1번 유창의 화물유를 그 배에 이적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에스.에스.비로 계속 구조요청을 보내던 중 동일 19시 00분경 K해운항만청소속 예인선 청룡호가 도착 부근 해상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동안 제1번 및 제2번 유창에서 화물유 약 230키로리터 이적한 동일 20시 20분경 선수부가 부상되기에 J정유 부산저유소 예인선에 의해 이초되자 당초 가박지에 투묘하였다.다음날 4월 9일 09시 45분 극동셀 부두에 접안하여 동일 14시 10분에 양화 완료하고 동월 10일 17시 25분 부산시 영도소재지 M냉장주식회사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승양사고로 제1번 유창 저판에 약 5센치미터 × 1센치미터 3개소가 파열되고, 선수부 밸러스트 탱크 하부철판에 1미터 × 0.3미터가 굴곡되고, 제1번 유창 화물유 약 1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 B는 상륙한 선장 수심인 A가 착부시간에 귀선치 아니한 경우는 선장이 귀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양화 착부하고자 본선 조선 중 극동셀 부두에서 0-1묘지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해도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진하여야 함에도 눈짐작으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전진하다가 본선을 암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가 1980년 4월 8일 10시경 본선을 떠나 상륙할 때 착부 예정시간이 동일 15시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15시에는 반드시 귀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귀선 시간이 늦어질 경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귀선할 때까지 본선 이동을 못하도록 수심인 B에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심인 B가 본선을 이동 조선하게 되어 조선 미숙으로 승양 결과를 발생케 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및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