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덕호, 해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기선 해양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3,424톤 43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선장 병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8일 13시 38분 사고장소인천항A-7묘지 손 해영덕호 우현 선수외판 굴곡상해양호 좌현선수부외판 파열상 원 인부하에 방임, 부당운항</span> 기선 영덕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원목 3.598톤 05를 적재하고 1973년 4월 25일 22시 20분 인도네시아 팔렘방항을 출항 같은해 5월 8일 02시 인천항에 입항 검역묘지에 투묘 같은날 12시 10분 경 검역을 필한 다음 항내A-7묘지에 전묘키 위하여 수심인 A의 직접 조선 지휘하에 같은 날 12시 23분 현장을 떠나 항내가 되어서 침로를 수시로 변침하면서 항진하였다.같은 날 13시 14분 경 투묘지가 가까워졌으므로 기관반속을 명하고 같은날 13시 16분경 기관을 미속으로(진침로 20도) 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33분에 A-7묘지를 약 400미터를 앞두고 기관은 정지 후 전진타력에 의하여 서서히 묘지에 접근 중 같은 날 13시 35분 경 본선 우현선수 12도 약 600-700미터 전방에서 약 5-6놋트의 속력으로 본선 좌현 선수 전방으로 횡단하고 있는 30톤급 어선 해양호를 발견하였어도 이미 본선은 예정묘지에 가까워졌으며 그러는 동안 상대방은 본선 좌현측으로 빠져났으므로 전원 각 부서에 배치 투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얼마 후 상대방은 갑자기 좌전타하여 조류에 떠밀리는 상태에서 본선 선수 전방을 횡단하여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주의환기신호를 연발하는 한편 기관을 전속력 후진과 함께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38분경 항내 A-7묘지에서 영덕호 우현 선수는 해양호 좌현 선수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그 부근에는 약 3놋트의 남류가 있었다.한편 기선 해양호는 30톤급의 어선으로 인천항 수협부두를 떠나 외항으로 나가던 중 수심인 B는 성명미상 조리원(16세가량)에게 조선을 방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영덕호 우현 선수 외판에 약간의 굴곡상을 입었고 해양호 좌현 선수부 외판이 약간 파손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인천항을 출항 중 폭주한 항내에서 나이 어린 조리원에게 조선을 방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