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3월 14일 1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30초, 동경130도 56분 10초울릉도 저동항 북북동방 약 3.8마일 쌍정초 부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코킹 탈락</span> 기선 영덕호는 길이(등록장) 8.27미터, 폭 2.44미터, 깊이 1.04미터의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물통이 있는 2개의 활어창이 있고 다음 구획은 침실, 기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구획간은 나무판자로 격벽이 설치된 선박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기관실에 발전기를 넣기 위하여 침실과 기관실간의 나무격벽을 사방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구멍을 뚫어 놓은 채 계속 운항하여 왔다.선장 A는 1988년 3월 14일 06시경 혼자 승선하여 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떠나 저동항으로부터 북북동방 약 3.8마일 떨어진 쌍정초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 이날 16시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기관실을 들여다보니 이미 기관실은 침수된 상태였다.선장 A는 다시 침실쪽으로 들여다보니 활어창과 침실간의 나무격벽 하부 코킹(CAULKING)이 떨어져 나간채 나무판자간의 틈으로 활어창의 해수가 넘어와 침실도 침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위험을 직감하여 갑판상에 나와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구조를 요청, 이날 16시 20분경 울릉군 저동항 선적의 대진호(총톤수 2.1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16시 45분경 기선 영덕호는 침수,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영덕호는 선령이 10년 가까이 된 소형 목조 어선으로 물통이 있는 활어창과 침실간의 나무격벽 하부의 코킹이 탈락, 나무판자간의 벌어진 틈으로 해수가 들어와 침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을 살펴보면, 동인은 운항 조업중 활어창과 침실간의 격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시 이 격벽의 수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격벽의 코킹이 탈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