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덕호는 총톤수 60톤 58, 소구발동기 70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1984년 3월 20일 17시 00분경 진도군 가사도에서 광석 약 70톤을 적재코 출항, 목포항으로 항해중 동일 22시 30분경 시하도 동단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기상악화로 선체는 침수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60톤 5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3월 20일 22시 32분 사고장소시하도 동단 2마일 지점 손 해선체침몰 원 인폭풍주의보하에 무리한 항해</span> 기선 영덕호는 1941년 8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60톤 58, 소구 발동기 7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은 연해(단 국내에 한함)인 목조화물선으로서 진도근 조도면 가사도에서 납석을 운반하고저 1984년 3월 20일 07시 40분경 공선으로 목포 삼학도 물양장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가사도 납석 하역부두에 동일 12시 30분경 도착, 좌현접안 계선 완료하였으나 간조시로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3시 00분경 창조가 되면서 선체가 부상되어 납석 선적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00분경에 약 70톤을 적재 완료한 후 너비 5미터×길이 7미터×높이 0.5미터의 창구 중앙부에 길이로 가로, 세로 각 30센티미터의 미송 각목을 걸친 위에 미송 판자를 좌,우로 22장씩 깔고 그 위에 복포를 2겹씩 덮은후 직경 15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로 앞뒤와 좌우로 고박을 견고하게 하여 방수조치를 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일 16시 30분경 목포항을 향하여 가사도를 떠났다.가사도 출항 당시 기상은 나쁘지 않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5노트) 항진중 동일 18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구름이 끼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속항 동일 18시 30분경 죽도를 좌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계속 항진하여 동일 21시 30분경 시하도를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부터 기상이 더욱 나빠지더니 동일 22시 00분경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초속 14-18미터로 강하게 불고 2-3미터의 파도가 일자 선체 요동이 극심하여 선속이 약 1노트로 떨어지면서 선체에 파도가 강타하자 갑판상에 해수가 넘쳐 일부는 상갑판 배수구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화창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약 30분이면 목포항에 입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무리하게 속항을 계속하던중 동일 22시 10분경 기관장 D가 기관실내에 물이 차고 있다는 보고에 의하여 확인한 바 주기 후라이 휠 밑에서 침수가 되고 있어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를 하였으나 물은 줄지 않고 계속 불어나 동일 22시25분경에는 기관마저 정지되어 키가 듣지를 아니하자 선체 구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동일 22시30분경 구명뗏목을 터뜨려 전 선원이 옮겨탄후 선체는 선수부터 침하되기 시작하더니 동일 22시 32분경 시하도 북방 약 2마일 지점에 완전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동일 23시30분경 화원반도 부산리 해안에 도착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선령 43년이나 되어 전반적으로 노후가 극심한 상태인 목조 화물선을 운항함에 있어 선박안전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1981년 6월 9일 선박검사시 항행조건으로서 “기상악화시 운항금지”토록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기상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를 하였고 또한 폭풍주의보까지 발령되었는데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속항을 계속하다가 심한 파도의 영향을 받아 기관 실내로 해수가 침수되므로 마침내 기관이 정지되어 피항시기마저 놓쳐 선체를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하에 사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