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 기선 제11후꾸쥬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국(미상)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KCO. L. T. D. JAPAN 총 톤 수3,424톤 431,519톤 14, 수 심 인A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22일 2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5분 24초 손 해양 선체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영덕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424톤 4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철 5011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6.07미터, 선미 7.13미터로서 1971년 12월 21일 17시경 일본 오사까(大阪)항을 출항 인천으로 향하여 약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귀항 중에 있었다.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월 22일 20시 30분 모지사끼 등대를 통과한 동선은 관문수도에 우측으로 연하여 진입하였으나 “야마소꼬노하나” 등대 남방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도 우측(진행 방향에서)으로 약 0.5마일 전방 만곡부에 3척의 기범선이 영덕호 쪽을 향하여 동진 접근하여오고 있었고 히꼬시마(彦島)남쪽 간몬수도 중앙항로선 부근에는 3척의 준설선이 항로를 따라 거리 약 100미터정도의 간격을 두고 작업등을 밝히고 정박작업을 하고 있어 수심인 A는 동수도를 계속 우측으로 진행하면 전시의 기범선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느끼고 때마침 자선을 추월하여 선행한 도선사가 향도하는 1만톤급 상선의 뒤를 따라 전시의 준설선들과 수도 좌안사이로 통과할 것을 결심하고 좌전침하여 수도중앙항로선에서 좌측으로 벗어났을 때 정선수 방향으로 약 1.2마일 정도의 거리에 동진 접근하여오는 기선 “제11후꾸쥬마루”(福壽丸)의 홍등과 백등(2개)을 시인하고 동일 20시 45분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는 동시에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심산으로 우전침 신호(기적단성1발)와 함께 상대선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발광신호를 하고 우전타하여 준설선 쪽으로 접근하면서 속항하였으나 이미 변침 지점에 이른 ”제11후꾸쥬마루“는 촉광이 강한 준설선의 작업등들로 인하여 동 준설선과 혼동되었음인지 기선 영덕호를 시인하지 못하고 바로 좌전 변침하여 영덕호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동일 20시 50분에 기관을 적진 반속에서 전진 미속으로 감속하였고 동일 20시 52분에는 기관정지 및 극우 전타하고 기적단성 1발을 취명하였음에도 상대선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계속 접근하여 동일 20시 55분에 북위 33도 54분 12초, 동경 130도 55분 24초 지점(개위)에서 기선 영덕호의 선수 좌현부와 기선 제11후꾸주마루의 정선수가 약 3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 천후는 북서 미풍으로서 청명하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 양호하였다. 조후는 동류 약 1시간 전으로서 정조 상태에 있었음.한편 기선 제11후꾸주마루는 일본에 국적을 둔 총톤수 1,519톤 14의 특수 화물선(자동차 수송 전용)으로서 당일 간몬 해협의 수도 우측을 통하여 동진 중 “야마소꼬노하나”등대 남방 변침점에서 좌현 전방에 기선 영덕호가 수도 중앙 항로선을 좌측으로 벗어나 서항(西航)중에 있었음에도 같은 방향에 위치(정박)한 준설선의 촉광이 강한 작업등의 불빛과 견시 불충분으로 동선을 시인치 못하고 바로 좌전변침하여 기선 영덕호의 진로를 향하여 항진타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영덕호는 선수 좌현부(선수루 부분)화판에 넓이 10.4미터, 높이 1.8미터 가량이 파공되었고 녹골 7본이 만곡되었으며 선수루 갑판 앵카윈드라스, 체인록키등 기타 수개처가 파손되었음.
기선 “제11후꾸주마루”는 선수제 및 선수부 외판이 손상되었음.본 충돌지점은 “야마소꼬노하나”등대에서 약 900미터 남쪽에 위치하며 항로선에서는 약 180미터 좌측(기선 영덕호 기준)에 위치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1후꾸주마루”가 “야마소꼬노하나”등대 남방 변침점에서 충분한 견시를 하면서 변침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기선 영덕호를 시인하지 못한 채 동선의 진로 방향으로 좌전변침 하였으며 변침한 다음에도 전면 견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항진한 동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가 간몬 수도 “야마소꼬노하나”등대 부근에서 항로선 좌측으로 벗어나 통과하고자 한데 대하여는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이해가 가는 바이나 충돌 약 5분전에 기선 영덕호의 진로를 향하여 변침 접근하여 오는 기선 “제11후꾸주마루”를 인지하였을 때 상대선에서 자선을 시인치 못하였음이 분명하였음에도 여유 있는 시기에 미리 주의환기 신호를 취명하지 않았으며 당시 조류는 전류기(轉流期)로서 정조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절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후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충돌 3분 후에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음)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