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424.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2일 16시 48분 사고장소시카마항 (북위 34도 46분 34.5초, 동경 134도 40분 16초) 손 해영덕호 우현선미 현장판 대파히로 가네마루 좌현선수 현장판 및 외판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영덕호(이하 영덕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동남아 및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고철 4,900M/T을 싣고 선수 6.59미터, 선미 6.70미터의 흘수로 1975년 12월 22일 일본국 시카마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전원 각 부서에 배치되어 출항 준비에 들어갔다.그리하여 우현묘 3절을 투하하고 동항 부두 안벽에 좌현측을 나란히 접선하고 있던 본선은 일단 수로 출구쪽으로 향수케 하기위하여 예선을 사용하게 되었는바 같은날 16시 00분경 예선을 본선 우현 선미에 배치한 다음 같은날 16시 25분경 부두 계류색을 전부 거두어 들이고 같은날 16시 40분경 우현묘가 양묘되자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선수를 회두 시킬려고 하던중 때마침 강한 북서풍이 불어와 조선이 여의치 못하여 선체는 자연 풍화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므로 다시 우현묘를 투하하는 한편 선미부에 있던 예선을 선수쪽에서 예인토록 하였으나 예인선이 선미에서 선수쪽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선체는 계속 압류되어 같은날 16시 48분경 동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일본 국적선 히로 가네마루 좌현 선수에 본선 선미가 10도 각도로 접촉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접촉결과 본선 선미부 현장판 대파 및 그 부근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으며 히로가네 마루 좌현 선수부 및 그 부근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영덕호를 지휘하여 일본국 시카마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선수를 수로 출구쪽으로 회두시키기 위하여 예선을 사용할 때 당시의 항내 사정 및 풍력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