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덕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덕호는 총 톤수 65톤 37의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4년 3월 25일 02시 00분 소주 2,700상자를 싣고 목포를 출항 동일 20시 00분에 제주항에 도착 후 제주항 제1부두에서 정박하다가 동월 27일 소주 625상자를 양육한 후 일모가 되어 양육작업을 중지하고 나머지 2,075상자를 실은 채 다음 날까지 계선 정박 중 1974년 3월 28일 05시 00분 제주항 제1부두 해안에서 수위가 얕은 곳으로 밀어 승양 되었다가 선수측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적화물인 소주일부가 침수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6월 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호 선 적 항북제주군 조천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5톤 3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공칭 6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28일 02시~05시 사고장소제주항 제3 물양장(북위 33도 30분 53.8초, 동경 126도 32분 08.8초) 손 해적화물 일부 파손 원 인계선색의 풀림(원인불명) 운항상 과실 및 당직근무 불 충실</span> 기선 영덕호는 북제주군 조천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65톤 37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3월 24일 소주 2,700상자(약 80톤)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m, 선미 2.5m으로 동월 25일 02시 00분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20시 00분 경 제주항에 도착 제3 물양장에 계류함에 있어 안벽에서 좌현 면으로 하여 약 10m의 거리를 두고(안벽가까히는 수심이 얕어 접안이 불가함) 좌현선수 및 좌현 선미부 계선책을 각각 제3물양장의 육상빗트에 계류하고 정선미 계선색은 제2 물 양장의 빗트에 계류하였으며 선체가 부두쪽으로(좌현) 이동하지 않도록 우현 선수 계선색을 제4 물 양장의 육상 빗트에 약 30도 각도로 우현선미 계선색(경 50m 나일론색)은 제2 물 양장에 타선들과 나란히 접현 계류 정박중인 해군 LCM정의 우현빗트에 약 90도 각도로 계류하여 고정시킨 다음 익일까지 강우로 인하여 하역작업을 못하고 동월 27일 비가 개였으나 선착선의 하역관계로 오후 늑게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소주 625상자를 양륙하고 나머지 2,075상자는 그대로 선창에 적하된채 계속 정박중 동일 20시 00분경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조기수)에게 야간 정박당직을 명하고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은 당일 당직중 밤 12시경에 LCM정 빗트에 계류한 우현선미 계선색이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LCM정에 가서 이를 다시 결박한 다음 28일 02시 00분 경에 취침하였고 동일 05시 00분경에 기상하여 갑판에 나가 주위를 살펴보니 또 다시 우현선미 계선색이 전시 LCM정 빗트에서 원인모르게 풀어져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선미부가 안벽 가까히 수심이 얕은 곳으로 밀려 선미부가 거선 되고 때마침 낙조에 따라 선체가 우현쪽으로 기우려지고 있었다.당시 천후는 북서 미풍이 불고 쾌청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그후 창조기에 기우러진 선창으로 해수가 넘어 들어와 적하물 일부(약 150상자)가 침수되었으나 내용물이 요손 된 상태는 아니었고 소주 2상자(1되들이 20병) 가량이 파손되었으며 당일 만조에 선체도 부상하여 원상 복구되었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영덕호가 제주항 제3물양장에 계류정박중 선미부가 육안쪽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지하고 있는 우현 선미부 계선색이 LCM정 빗트에서 원인모르게 풀어진데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계선함에 있어 그 긴요성을 감안하여 우현선미부는 예비묘를 이용하였어야 할 조건이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정박중인 타선박의 빗트에 계류한 계선색에만 의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당직근무중 당직업무를 태만히 하고 취침하므로서 우현 선미부 계선색이 풀어져 선미부가 육안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 대처하지 못한 동인의 근무 불충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정박 중 원인 모르게 계선색이 풀어진데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당직근무 불 충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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