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덕호는 총톤수 3,424톤 4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CHEMICAL GYPSUM IN BULK 4,700톤을 적재 대만 Kee lung을 향해 출항 우현 양모기와 기관고장으로 다시 부두 계류 시도중 동일 울산항 제2부두와 접촉된 사건임.1974년 6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영덕호는 총톤수 3,424톤 4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CHEMICAL GYPSUM IN BULK 4,700톤을 적재 대만 Kee lung을 향해 출항 우현 양모기와 기관고장으로 다시 부두 계류 시도중 동일 울산항 제2부두와 접촉된 사건임.1974년 6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424.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장 을기장 선원수첩 부산 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16일 18시 0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부두 손 해선수재 50㎝ 굴곡 우현외판 및 후레임 약간 굴곡 원 인기관고장으로 인한 조선불능 운항과실</span> 기선 영덕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상선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24.43톤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울산항에서 케미칼 집삼인 발크(CHEMICAL BYPSUM IN BULK) 4,700M/T을 적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흘수선수 6.54미터 선미 6.59미터로서 1973년 12월 16일 14시 08분 부두 계삭을 풀고 우현묘를 양묘후 동항을 출항 목적항인 대만 기-룽항으로 향하였다.양묘 즉시 미속 전진후 선수를 제8번 부이와 제7번 부이중간으로 향하였으며 동일 14시 10분 반속전진을 명하여 항진중 (침로 진침로 105도 추측) 부두로부터 600미터 항진후 동일 14시 50분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면서 조타기가 조타 불능되고 타효를 상실하고 선수가 좌전되기에 기관실에 문의한바 기관고장이라고 보고되어 즉시 우현묘 투하를 명하였든바 우현묘의 브레이크 홀다가 고장으로 동일 15시 02분 좌현묘를 투묘 묘쇠 3절로서 가박하였다.
(정확한 위치 미상)기관장으로부터 기관의 쿠링 휀이 파손되었다고 보고하기에 우현 양묘기와 같이 수리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안코저 동일 17시 15분 해운국 소속에선 흑룡호를 우현 선수부에 계류하고 청룡호를 좌현 선미부에 계류한 후 양선이 협력하여 예인하였으며 본선 좌현측을 접안코저 기관 사용없이 우현묘 고장으로 우현묘의 투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부두로 접안중 (당시 부두와의 거리 미상) 북서풍이 갑자기 강하여지면서 선수가 좌전하게 됨에 예선에게 선미방향으로 예인 정선케 하라고 명하였든바 효과없이 전진력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1973년 12월 16일 18시 00분 울산항 제1부두안벽과 본선 우현 선수부가 경미하게 접촉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4정도이고 해상은 물결이 다소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후 본선 우현측을 접안계류 완료하였으며 피해계소를 조사하였든바 선수재가 50㎝ 가량 약간 굴곡되고 우현외판과 후레임이 약간 굴곡되었다.기관은 브로와를 구동하는 카프링이 고장난 것으로 익일인 17일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본건 부두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의 조사관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기관고장후 투묘한 위치가 선박 출입이 빈번한 항로상으로서 제1부두로 이전 계류코저 하였음은 타당한 처사였으며 부두에 접근시 돌발적으로 강하게 불어온 북서풍으로 인하여 선수가 의외로 좌전하였다고는 하나 과도한 전진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주의와 예선사용에 대한 신속한 명령을 하달치 못함으로서 부두안벽과 본선 선수가 접촉케 하였음은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당시 기관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예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및 북서풍이 갑자기 강하게 불었다는 점등을 참작하고 피해가 경미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굳이 동인을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부두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