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남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남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B 총 톤 수7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9월 15일 09시 00분 사고장소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서남방 5해리해상 손 해추진축 절손 원 인추진축심의 부정</span> 기선 영남호는 총톤수 7톤 31에 디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이며 전남 여수시소재 J무역주식회사 소유의 선어운반으로서 여천군 남면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정치망어장에 선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수항을 출항하여 항해도중 1977년 9월 15일 19시경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서남방 5해리 해상에서 추진축이 절손되어 자력운항을 하지 못하게되어 타선에 의해 예인 동월 16일 15시 여수항으로 회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영남호는 1977년 3월 19일 여수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이며 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추진축이 절손되기 이전부터 기관의 진동이 있었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조성되었고 사고후에 추진축의 절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진축의 중심선이 부정확하여 국력이 작용하여 절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렇다면 전술한바와 같이 기관운전에 있어서 기관의 진동이 시작되었을 때 저속운전을 하면서 기관각부를 점검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바람직한 직무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체의 동요가 심한 해상에서 기관의 진동을 거듭하면서 전속운전으로서 무리한 기관조작을 한 것이 이와 같은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당시의 천후는 서풍이 세차게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정도였으나 날씨는 맑아 시계는 청명하였다.절손된 추진축에 대하여 절손 개소를 검사한 결과 절손 개소의 일부가 기름에 젖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것은 급격히 절손된 것이 아니고 하자가 있는 추진축을 상당한 시간 사용한것이며 전술한 기관의 진동도 추진축의 부정으로 발생한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취급자가 점검만 철저히 하였으면 조기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을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있어서 태만으로 인한 직무상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