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길호는 총톤수 18톤 13의 어선으로서 1969년 9월 8일 군산을 떠나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행방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1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기선 영길호는 총톤수 18톤 13의 어선으로서 1969년 9월 8일 군산을 떠나 전남 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 행방불명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1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길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13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 사고일시불 명 사고장소불 명 손 해선박 및 선원 7명 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0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조우로 추정</span> 기선 영길호는 총톤수 18톤 13의 무선전신 시설이 없는 목재 어선이다.기선 영길호 선주 A는 1969년 12월 17일 자로 K지대장으로 부터 본선의 미 귀항 신고 확인서를 얻고 또한 1970년 1월 7일자로 J 어업협동조합장의 본선 행방불명 확인서를 얻어 1970년 1월 7일 자로 J지방해운국장에게 해난(실종)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다.동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선은 1969년 9월 8일 선박 B, 기관장 C의 선원5명 도합 7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발하여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를 하다가 동년 10월 3일쯤 군산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으나 귀항치 않고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종된 것이라고 했다.기선 영길호가 어로를 목적으로 군산항을 떠나 1969년 9월 8일부터 귀항예정인 동년 10월 3일 사이에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한 기상 통보에 의하면 당시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 제주도 지방의 해상에는 호우 또는 폭풍주의보가 9회에 걸쳐 계속 발표되었다.이 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선주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목포측후소장의 해상 기상통보 당 심판원 조사관의 의견서등을 검토하건데 본선의 동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나 당시 해상의 날씨는 계속 악화해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본선은 어로 중 선장 B 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한채 황천에 조우하여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행방불명은 어로 중 황천에 조유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