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광호는 총톤수 7톤 06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 J군 교육청 소속선이다.1970년 12월 1일, 17시 00분 교육청 직원과 도급업자 각 1명을 싣고 J군 교육청 산하 송이도 국민학교 교사 준공 검사 차 영광군 법성포구를 출항 동일 21시 00분 안마도에 도착하여 가박 후 다음날인 1970년 12월 2일, 09시 00분 학교 소재지인 송이도로 출발코저 하였으나 그날 새벽부터 불어오는 풍세의 격랑으로 출항을 못하고 풍랑에 조우 중 1970년 12월 3일, 01시 00분 영광군 안마도 해안의 얕은 암초지대로 선체가 밀려 승양 후 파손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영광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J 교육청 총 톤 수7톤 06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J 교육장 해기면장소형행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3일 01시 00분쯤 사고장소전남 영광군 손 해선저일부 파손 원 인선원법 제8조 위반 (감항력이 없음을 알면서 출항)</span> 기선 영광호는 1966년 1월에 건조한 총톤수 7톤 06에 소구발동기 18마력을 거치한 제3종 목재 어선으로서 전남 J군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용(장학선) 기선으로서 신조선으로 대치할 목적으로 선체 및 기관에 새로운 보수를 가함이 없이 운항하여 기관의 출력이 약해져서 정상속력 7노트에서 5노트로 줄어진 상태로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교육장으로부터 동청 관하 송이도 국민학교 교사 준공검사 하려가는데 본선을 운항하라는 명을 받고 동청직원 서무계장, B는 통하여 겨울날씨에 이 배로 운행이 불안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동인으로부터 부득이 한일이니 갔다오라는 요청이 있자 출항하라면 출항하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한 후 1970년 12월 1일 17시 00분 선원외 동청직원과 시공업자 2명이 편승하고 J군 법성포를 출발 1시간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21시 00분쯤 안마도에 도착 이곳에서 정박하였다.다음날 12월 2일 09시 00분에 목적지인 송이도로 향해 동지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06시 00분쯤 라디오를 통하여 폭풍주의보를 청취하고 때마침 해상에는 풍파가 일기 시작하므로 출발할 것을 일단 중지하고 기상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쯤부터 풍랑이 증세하여 날씨가 악화해지기에 미리 적당한 곳으로 피난하여 보려고 닻을 올리고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이때는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거센 풍랑에 기관마력 부족으로 조선이 여의치 못하였다.수심인 A는 앞 위치로 되돌아와 같은 날 13시 00분쯤 북쪽 방풍지대에 대피장소를 정하고 폭풍대비에 쌍묘박하여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고 전 선원은 무려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 주묘방지에 주력하였으나 1970년 12월 3일 01시 00분쯤 돌연 닻줄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파도에 밀려 기관이 정지되고 전남 영광군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12월 2일 12시 00분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월 3일 18시 00분에 해제되었고 최대풍속은 북서풍이 초속 17미터, 예상파고는 4-5미터로 한때 비와 눈이 내렸다.사고 결과 본선은 12월 3일 10시 00분부터 기관을 분해하여 양육하고 선체는 만조때 구출되었으나 슈-피-스와 선저 중앙부분이 파손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사실과 당원 조사관이 제시한 A에 대한 심문조서 수심인 A의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공술기재 증인 영광군 교육청 서무계장 B의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증언 지정해난관계인 J군 교육장의 당원 심판정에서 공술 기재 사실을 토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영광호는 종업제한 제3종 어선임에도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선박 안전법 제18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무시하고 장학선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용도 외에 운항해 왔으며 또한 이 배는 7톤급에다 18마력의 소형이라 장학선으로서 사용하는데 적합치 않으므로 보다 큰배로 바꾼다는 이유로 보수치 않은 채 운항함으로서 기관의 자연 마모로 그 출력이 감소되어 전속력이 7노트에서 5노트로 감소되어 감항력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조기에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다가 1970년 12월 1일 J군 교육장의 출항 명령이 있자 감항력이 없으므로 겨울날씨에 항해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방하였으나 부득이한 일이니 갔다오라고 한다고 해서 수심인 A는 선원법 제8조를 위반 동선으로서 감항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출항한 수심인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이 건의 발생원인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할 것이나 수심인이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직권으로서 거부하기가 곤란했다는 점과 당시의 기상상황 및 동선의 승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면제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군 교육장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