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광호는 총톤수 7톤 06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 J군 교육청 소속선이다.1970년 12월 1일, 17시 00분 교육청 직원과 도급업자 각 1명을 싣고 J군 교육청 산하 송이도 국민학교 교사 준공 검사 차 영광군 법성포구를 출항 동일 21시 00분 안마도에 도착하여 가박 후 다음날인 1970년 12월 2일, 09시 00분 학교 소재지인 송이도로 출발코저 하였으나 그날 새벽부터 불어오는 풍세의 격랑으로 출항을 못하고 풍랑에 조우 중 1970년 12월 3일, 01시 00분 영광군 안마도 해안의 얕은 암초지대로 선체가 밀려 승양 후 파손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