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광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광호는 경남 충무시 C 소유의 총톤수 3.14톤 디이젤 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외 1명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17일 06시경 충무시 미수동 해안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통영군 욕지면 연화도 부근 해상에 2시간 30분 후인 같은 날 08시 30분경 도착하여 20시 3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오곡도 부근에서 그날 밤을 지낼 목적으로 연화도 동단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오곡도 남쪽을 향하여 항해를 내부지도 동쪽 약 1해리 부근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본선 선미 스크류에 나이론 포대가 걸려 이를 제거하고 전진 진행 중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가 본선 좌현측에서 접근하여 옴으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극우전타 하였던 바 선체는 심한 선미 트림 상태로 선수 쪽이 들린 채 우현으로 경사된 채 선체는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영광호 선원 1명이 익사하였다. 사고 당시의기상은 흐리고 비가 약간 내렸으며 해상은 초속 약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 : 기선 영광호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본선을 조선 지휘한 자로 이 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수심인 A :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본선을 조선 지휘한자로 이건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각 지정해난 관계인 및 수심인으로 지정함.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기선 영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충무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B 총 톤 수578톤3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1,250마력디이젤 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6월 1일1982년 3월 10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1항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9월17월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8도 25분 12초 손 해선원 1명 익사 원 인등화 표시 불이행, 파수 소홀</span> 기선 영광호는 총톤수 3톤 14, 디이젤 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구역 제1종의 채낚기목조 어선으로 1985년 4월 11일 지정해난관계인 B 전소유자 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의 처 정평이와 함께 승선하여 조업하여 오던 중 1985년 9월 17일 06시경 충무시 미수동 해안을 출발 약 6노트의 선속으로 남쪽 해상을 향하여 항진 이날 08시 30분경 소지도와 연화도 중간 지점의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이날 20시 30분경까지 잡어 약 15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연화도 근해 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8도 23분 10초 지점을 20시 40분경 출발하여 오곡도 근해로 향하여 북진하여 오다가 오곡도 남쪽 해역에 이르러 투망하고 인망 하면서 오곡도 남단으로 향하던 중 이날 21시 50분경 오곡도 남쪽 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8도 25분 12초 해상에 이르러 주기관 운전 상태에 이상이 생겨 이를 살펴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추진기에 비닐 포대가 걸린 것을발견하고 추진기 회전을 정지시키고는 그의 처와 함께 추진기에 걸린 포대의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좌현 선미에서 낫이 달린 장대로 추진기에 걸린 비닐 포대를 제거하고 있었고 그의 처 정평이가 우현 선미에 전등을 비추어 주면서 이 작업을도와주어 거의 작업이 끝날 무렵인 이날 22시 10분경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의 좌현 선미 외판이 기선 영광호의 좌현 선미를 경미하게 스치고 지나가 그때의 여파를 받아 기선 영광호는 선미에 어망을 달고 있던 탓으로 침수되어 심히 경사된 채 떠 있었고 이때 기선 영광호 선미에서 추진기에 걸린 포대를 제거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그의 처 정평이는 해중에 추락하였으며, 선장 B는 부상하여 갑판상에 올랐으나 그의 처 정평이는 부상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시정은 약 1,000미터, 조후는 창조 말기였다.한편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는 총톤수 578톤, 디이젤 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시아도에서 모래 800루베를 적재하고 선수 흘수 3.8미터 선미 흘수 4미터의 상태로 1985년 9월 17일 06시 45분 시아도를 출발 전속 8.5노트의 선속으로 마산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이날 18시 00분경 1등 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수 E로 하여금 집타케 하였으며 작동중인 레이다의 투시 거리를 12해리로 조정하고 전속 항주하여 같은 날 21시 00분에는 두미도와 상노도 사이의 항로를 통과 중 21시 20분경 침로를 진침로 062에서 진침로 094도로 변침 속항하였고 22시 00분에는 오곡도와 내부지도 중간을 통과할 목적으로 침로를 진침로 094에서 진침로 122도로 다시 변침하여 항진 중 이날 22시 08분경 선수 전방 30미터 내지 50미터 거리에 물줄기에서 발생하는 광채를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급히 우전타를 명하고 기관을 정지 시켰다.본선이 우회두 진행하면서 22시 10분경 조명등으로 지나온 자리를 살펴본 바 본선 우현 선미 약 100미터 거리에 등화 표시가 전혀 없는 기선 영광호가 선수를 약간 들고 약50도 정도 우현으로 경사되어 침하된 상태에 있는 것은 발견하고 전 선원 비상 소집과 동시 1등 항해사 D에게 전마선을 내려 구조토록 지시하여 위 D는 선원 2명과 함께 기선 영광호에 접근하여 이날 22시 40분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였으나 B의 처 정평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기에 이 부근 해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서 다음 날인 18일 00시부터 침수상태에 있는 기선 영광호를 본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기 시작하였으며 인양 도중 영광호 선미에 매달린 어망이 남쪽으로 약 100미터 가량 뻗혀 있어서 선체 인양에 곤란하여 어망줄을 절단하고 선체와 어망을 모두 본선에 올렸으며 그후 영광호의 분실물을 수거하던 중 이날 01시경 영광호 선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 정평이의 익사체를 발견, 본선에 인양하였으며 06시 35분 현지를 떠나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영광호의 여자 승조원 1명이 익사하였고 영광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영광호 선체에 크레인 줄의 흔적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영광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등화 표시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기관 정지하고 추진기의 불순물 제거작업을 행하다가 등화 표시가 없어 지근거리까지 접근한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와 경미하게 접촉하여 그 여파로 선체가 심히 경사되어 동승한 승조원이 추락하여 익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은 위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나, 기선 제505한동샌드케리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시의 시정이 1,000미터 정도이고 본선에는 레이다가 가동 중이였으므로 상대선이 비록 등화 표시가 없었다 하더래도 변침하여 섬 사이로 진입하는 도중이므로 보다 철저한 파수로써 조기에 장애물을 발견하여야만 했을 것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람의 처가 익사한 처지이고 권고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등화 표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파수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