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광5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650마력 총톤수 243톤 60의 강조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어선으로서 미령 사모아 기지에서 1982년 11월 10일 05시 30분경 본선 선장 A는 목적지인 하와이 북부어장까지의 예정침로를 설정해도에 기재한 후 공선으로 당시 흘수 선수 2.40미터, 선미 3.20미터로 출항하여 하와이 북부어장(북위 37도 00분, 서경 150도 00분)을 목적으로 항행하여 1982년 11월 12일 18시 43분경 천측에 의한 실측을 하여 남위 11도 15분 30초, 서경 167도 45분 00초 위치를 구한 이후 계속 악천우가 되어 실측을 못하고 계속 추측위치로 항속하여 1982년 11월 17일 16시 00분 본선 1항사 B 항해 당직으로 전속 항행중 동일 18시 44분경 당직항해사인 1항사 B가 본선 선장 A에게 본선 선수 방향이 밝게 보인다고 보고를 하므로 본선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와서 앞을 잘보라고 하고 자신인 선장 A는 앞을 보는 등 조타실에서 근무중 동일 19시 30분경 선저가 승양되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고 그 위치는 크리스마스섬 산호초인 북위 01도 53분 00초, 서경 157도 30분 00초였는데 그 당시 추측위치는 북위 01도 46분 00초, 서경 158도 23분 00초로 산정되었음.승양후 즉시 선체주위에 측심을 하고 선내 각창에 대한 측심을 한바 산호초에 승양된 것을 알았으며 선내에 침수되지 않는 것을 알고 기관사용 전속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아니되어 동일 19시 50분경 구난 신호를 발하였고 풍랑으로 인하여 계속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현묘를 3절 투하하고 전원 구명동의 를 착용하고 비상부서배치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고조시에 이르러익일인 동년 11월 18일 05시 30분경 기관전속 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한바 풍랑으로 선체가 종횡 동요되면서 이초가 되어 본선 선장 A는 미속전진으로 하여 섬입구에 도달하여 양현묘를 투묘하고 피해손상 정도를 조사한 바 침수되는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기관실내 선저판이 심하게 솟아올라와 높은 곳은 약 20-30센티미터 정도 요철상이 발생하였고 솟아올라온 끝부분은 균열되는 상태가 되어있어 위험을 느끼고 본선과 이미 교신중에 있는 원양어선 450톤급 기선 태창75호에게 본선이 안전이 결여된 상태이니 본선을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섬입구로부터 약 7마일 떨어진 곳에서 1982년 11월 18일 17시 40분경 서로 만나서 숙의하여 본선은 계속 조업이 불가하여 사모아 기지로 되돌아 갈 것을 결정 기선 태창 75호는 조업지로 떠나고 본선은 동월 19일 12시 00분 현지를 떠나 사모아 기지를 목적으로 항행중 동일 21시 40분경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하여 모든 양수기를 가동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빌지가 증가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계속 배수작업을 하였고 본선이 위급하므로 기선 태창 75호를 다시 교신하여 불러서 익일인 동년 11월 20일 10시 10분에 다시 만나 본선 연료유 약 10톤과 주부식 일부와 미끼일부를 이적하고 동일 16시 20분경 침수로 인하여 본선 보기가 자연 정지되어 배수작업이 불능한 상태에서 본선의 침몰이 우려되어 동년 11월 20일 18시 45분경 북위 01도 45분 00초, 서경 156도 57분 00초 위치에서 전원 기선 태창75호로 이선하고 근처해상에서 본선을 주시한바 1982년 11월 21일 10시 35분경 북위 01도 41분 30초, 서경 156도 40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는 것을 본선 선장 A등이 목격한 사건이며,당시 기상은 북서풍 풍력 4,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4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