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광5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광5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650마력 총톤수 243톤 60의 강조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어선으로서 미령 사모아 기지에서 1982년 11월 10일 05시 30분경 본선 선장 A는 목적지인 하와이 북부어장까지의 예정침로를 설정해도에 기재한 후 공선으로 당시 흘수 선수 2.40미터, 선미 3.20미터로 출항하여 하와이 북부어장(북위 37도 00분, 서경 150도 00분)을 목적으로 항행하여 1982년 11월 12일 18시 43분경 천측에 의한 실측을 하여 남위 11도 15분 30초, 서경 167도 45분 00초 위치를 구한 이후 계속 악천우가 되어 실측을 못하고 계속 추측위치로 항속하여 1982년 11월 17일 16시 00분 본선 1항사 B 항해 당직으로 전속 항행중 동일 18시 44분경 당직항해사인 1항사 B가 본선 선장 A에게 본선 선수 방향이 밝게 보인다고 보고를 하므로 본선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와서 앞을 잘보라고 하고 자신인 선장 A는 앞을 보는 등 조타실에서 근무중 동일 19시 30분경 선저가 승양되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고 그 위치는 크리스마스섬 산호초인 북위 01도 53분 00초, 서경 157도 30분 00초였는데 그 당시 추측위치는 북위 01도 46분 00초, 서경 158도 23분 00초로 산정되었음.승양후 즉시 선체주위에 측심을 하고 선내 각창에 대한 측심을 한바 산호초에 승양된 것을 알았으며 선내에 침수되지 않는 것을 알고 기관사용 전속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아니되어 동일 19시 50분경 구난 신호를 발하였고 풍랑으로 인하여 계속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현묘를 3절 투하하고 전원 구명동의 를 착용하고 비상부서배치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고조시에 이르러익일인 동년 11월 18일 05시 30분경 기관전속 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한바 풍랑으로 선체가 종횡 동요되면서 이초가 되어 본선 선장 A는 미속전진으로 하여 섬입구에 도달하여 양현묘를 투묘하고 피해손상 정도를 조사한 바 침수되는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기관실내 선저판이 심하게 솟아올라와 높은 곳은 약 20-30센티미터 정도 요철상이 발생하였고 솟아올라온 끝부분은 균열되는 상태가 되어있어 위험을 느끼고 본선과 이미 교신중에 있는 원양어선 450톤급 기선 태창75호에게 본선이 안전이 결여된 상태이니 본선을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섬입구로부터 약 7마일 떨어진 곳에서 1982년 11월 18일 17시 40분경 서로 만나서 숙의하여 본선은 계속 조업이 불가하여 사모아 기지로 되돌아 갈 것을 결정 기선 태창 75호는 조업지로 떠나고 본선은 동월 19일 12시 00분 현지를 떠나 사모아 기지를 목적으로 항행중 동일 21시 40분경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하여 모든 양수기를 가동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빌지가 증가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계속 배수작업을 하였고 본선이 위급하므로 기선 태창 75호를 다시 교신하여 불러서 익일인 동년 11월 20일 10시 10분에 다시 만나 본선 연료유 약 10톤과 주부식 일부와 미끼일부를 이적하고 동일 16시 20분경 침수로 인하여 본선 보기가 자연 정지되어 배수작업이 불능한 상태에서 본선의 침몰이 우려되어 동년 11월 20일 18시 45분경 북위 01도 45분 00초, 서경 156도 57분 00초 위치에서 전원 기선 태창75호로 이선하고 근처해상에서 본선을 주시한바 1982년 11월 21일 10시 35분경 북위 01도 41분 30초, 서경 156도 40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는 것을 본선 선장 A등이 목격한 사건이며,당시 기상은 북서풍 풍력 4,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광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243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2년 11월 1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01도 53분 00초, 서경 157도 30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무모한 운항</span> 기선 영광5호는 총톤수 243톤 60,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남태평양 어장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1982년 11월 10일 05시 30분 사모아 파고파고항을 떠나 하와이 북부어장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12일 18시 43분 천측에 의하여 남위 11도 15분 30초, 서경 167도 45분 00초의 선위를 구하고 현재까지의 평균속력이 7노트임과 선위가 예정침로보다 약 18마일 좌편 되었음을 확인한 후 진침로 050도(이하 진침로)로 속항한 바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와 천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위치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14일 정오 위치를 남위 07도 26분 18초, 서경 163도 54분 00초로 동월 15일 정오위치를 남위05도 11분 00초, 서경 161도 23분 00초의 추측위치로 결정한 후 동일 14시 34분 침로를 015도로 변침하고 동월 16일 11시 30분 역시 추측위치를 남위 01도 58분 30초, 서경 160도 28분 00초로 잡고 동일 11시 45분 침로를 035도로 변침 속항하여 동월 17일 06시 00분에는 서경 159도 05분 00초에서 적도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전방 약 150마일에 있는 크리스마스섬을 의식하고 동일 06시 55분 침로를 015도로 변침하였다.동일 11시 10분 다시 020도로 변침후 동일 정오의 추측위치를 북위 00도 49분 00초, 서경 158도 50분 00초로 결정하고 속항중 동일 18시 40분경 당직중인 1등항해사 B로부터 선수 전방에 밝게 불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에 올라와 전방에 불을 보고 작업중인 어선의 등화로 판단하여 어선과 떨어져갈 목적으로 즉시 침로를 340도로 변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진중 동일 19시 30분경 선저에서 큰 충격음이 서너차례 나면서 정선되자 수심인 A는 산호초에 좌초됨과 사고지점이 크리스마스섬의 남쪽해안 북위 01도 53분 00초, 서경 157도 30분 00초이며 항해중 전방에 보인 불이 크리스마스의 북쪽섬의 섬불임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계속 기관 전속 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기에 동일 19시 40분경 로켓트 신호탄을 발사하면서 통신장에게는 긴급조난신호를 보내도록 하고 주위의 수심을 측심한 바 선수 0.7미터, 선미 2.7미터 양현이 1.7미터로서 본선 흘수에 비하여 얕은 수심이었고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이 계속 선미부에서 쳐올라 오기에 수심인 A는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함과 구명정의 강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수시로 전속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이초되지 않아 고조시까지 기다리기로 한 후 동월 18일 05시 00분경부터 계속 전속후진을 하던 중 동일 05시 45분 큰 파도가 치면서 이초되었다.수심이 A는 동섬의 입구인 서쪽 해안으로 가기 위하여 미속으로 항해를 계속후 동일 10시 00분경 입구에 도착하여 양현묘를 투하하고 손상부위를 조사한바 기관실저판이 여러군데 크게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돌단부는 균열현상까지 있었으나 침수는 없었으며 이곳에서 구조선 태창 75호를 기다리던중 양묘기의 브레이크 고장등으로 묘쇄가 고정되지 않고 주묘 현상이 나타남으로 동일 16시 20분 발묘하여 서쪽으로 전진후 동일 17시 40분경 해안에서 약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태창 75호와 상봉하였다.양선 선장은 여러 가지 상의후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니 앞으로 교신을 계속하기로 하고 동일 20시 00분경 태창 75호는 조업지로 떠나고 영광5호는 동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동월 19일 11시 55분 동해상을 떠나 사모아로 향하였던바 동일 21시 40분경 기관장 강갑채로부터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되어 펌프로서 배수하고 있다는 보고와 동일 22시 15분에는 많은 해수가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태창75호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모든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월 20일 10시 10분경 북위 01도 45분 00초, 서경 156도 53분 00초에서 태창75호가 접근하여 선미부를 계류한 후 연료유 약 10톤 주부식 어구등을 이적하던 중 동일 16시 20분경에는 배전판이 침수됨으로 펌프작동등 모든 기능이 정지되자 침수는 가속화 되기에 동일 18시 45분 전선원은 태창 75호에 완전 퇴선한 후 주위에서 계속 대기중 기선 영광5호는 동월 21일 10시 35분 북위 01도 41분 30초, 서경 156도 40분 30초에서 침몰되었다.선원들은 계속 태창 75호에 있다가 동월 27일 남위 01도 00분 00초, 서경 159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사모아에서 출항한 영광3호에 전선하여 12월 3일 사모아 파고파고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가랑비가 내리며 파고는 1미터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선장 A가 불확실한 추측위치를 근거로 하여 무모한 항해를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출항전부터 레이다의 고장, 자이로 및 마그네트 콤파스의 심한 오차등 항해계기가 부실한 상태에서 출항을 한 후 항해중에는 계속 흐린 날씨 때문에 천측을 하지 못하여 추측위치로서 항해를 계속한바, 이러한 경우 풍조류의 정확한 파악과 선속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정확한 추정위치를 산출토록 노력함과 당시 동선의 항로에서는 금번 사고지점인 크리스마스섬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동섬의 확인으로 선위의 확인은 물론 앞으로의 항해에도 정확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번과 같이 여러날에 걸쳐 천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속력을 조정하여서라도 크리스마스섬을 일출후에 통과하여 확인토록 계획을 짯어야 되었고 특히 수심인 선장 A는 좌초되기전 약 50분전부터 선수전방에 밝게 불이 보였으니 계속 이를 주시하여 상기등화가 무슨 등화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였어야 됨에도 어선의 작업등화로 속단하고 계속 항해중 예정항로보다 약 60마일이나 우현으로 압류된 상태에서 좌초 사고를 야기한 것은 수심인 A의 치밀한 항해계획의 결여와 무모한 항해에서 발생한 것이며 또한 좌초후에 있어서도 기관실저판이 여러군데 심히 굴곡됨과 돌단부는 균열현상까지 확인하였음에도 당장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책도 수립함이 없어 약 8일간의 원양항해를 단독으로 항해코저한 무모한 행위와 그 결과 극심한 침수로 동선이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A가 불확실한 추측위치를 근거로 하여 무모한 항해를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