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광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11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27마력 2기 진수년월일1983년 1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4급기관사 선원수첩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8년 6월 5일 10시 30분 사고장소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여객선 선착장 손 해선원 사망 1명 사고원인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영광2호는 연해구역의 공기 부양식 강조 여객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9명과 여객 200명을 탑승 시킨후 1988년 6월 5일 08시 40분 부산항 연안여객선 부두를 떠나 같은날 09시 35분 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여객선 부두에 도착, 우현 계류하였다.도착후 여객을 하선시킨 다음 같은날 10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는 1등기관사 고C(이하 1기사라 한다)에게 선중앙에 있는 42인치 임펠라(IMPELLER)수리 부분의 거칠은 에프알피(FRP)표면을 사포(砂布)로 깨끗이 다듬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2등기관사와 함께 선수 24인치 공기 부양실 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체 중앙에 선수미 방향으로 축을 가진 42인치 송풍기가 있으며 이 송풍기는 축을 중심으로 손을 넣어 사포작업을 할 수 있는 공기 흡입구를 제외하고는 철제 케이스로 덮혀져 있고 좌우현측으로 16개의 볼트와 너트로 폐쇄되어 있는 맨홀외에는 출입구가 없으며 밀면은 바로 바다와 통한다.이 송풍기실의 임펠라 날개 일부분을 수일전에 에프알피로 수리하였으며 수리부분의 거친 표면을 수심인 기관장 B와 1기사가 공기 흡입구에 손을 넣어 사포로 다듬었었다.같은날 10시 22분경 1기사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채 송풍기실의 우현측 맨홀을 열고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왼손으로 임펠라 날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임펠라 케이스를 닦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10시 30분에 입항하는 기선 에어페리호의 접안을 위하여 폰툰바지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이미 전 선원이 알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날 10시 30분경 선수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이동 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관실에 갔으나 1기사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중앙 송풍기실에 가보니 점검시에나 여는 맨홀이 열려 있어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맨홀을 잠그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1기사는 육상 화장실에 간 것으로 추측, 기관실에 들어가 주전원 스윗치를 넣은후 같은날 10시 33분경 송풍기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기관만을 작동시켜 선체 이동을 완료하였다.
그후 전 선원을 동원하여 1기사의 행방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여 회사에 보고한후 같은날 12시경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을 탐색토록 한바 같은날 13시 00분 폰툰바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수중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인양하였으며 심폐기능 정지로 인한 익사로 검안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에 낙조 초기로서 0.4노트의 북동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파도가 없는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1등기관사 C가 임의로 공기 부양실에 들어가 공기흡입용 임펠라 날개를 정비중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B는 수 일전 1기사와 함께 에프알피로 수리한 임펠라의 날개를 공기흡입구로 손을 넣어 사포로 다듬었으며 이날도 1기사로 하여금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뿐 아니라 선체 이동을 할 때까지 약 30여분의 시간밖에 없었고 기관장과 동급인 4급기관사의 면허증을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연령적으로나 경험으로 볼 때 기관장과 다름없는 1기사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송풍기 내부 점검때에나 여는 맨홀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작업을 한 것은 기관부 부서장인 기관장의 안전관리 소홀 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과 그 선박에 승선한 인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선장의 지시대로 따르게 하거나 또는 안전을 저해할지도 모르는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선원 각자는 항상 자신의 안전에 자신이 유의하여야 하는바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일으킨 임의의 행위에까지 선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 사건은 1등기관사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공기 부양실에 들어가 임펠라 날개를 정비하다가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