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연은호 속구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연은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총 톤 수14,15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7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갑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1등항해사1등갑판원 사고일시1975년 12월 14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손 해FR.NO.83-84 굴곡상 위동 TANK TOP PLATE 80m/m×80m/m 파공상 HATCH COVER350m/m×350m/m 균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정비불량 원치부주의 조작</span> 기선 연은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미주(美洲)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중 소맥 21,480L/T을 싣고 미국 포-트랜드항을 출항 1975년 12월 7일 부산에 입항 중앙부두에 계선하고 양화작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이에앞서 본선은 1968년 9월 일본국 K 중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한 선박으로 그간 일본선주에 의하여 운항되고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소재 J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 매수하여 1975년 9월 수심인 A등 일단(一 )의 선원들이 일본에 건너가 오노미찌(尾道)항에서 이를 인수할 때 일본인 일항사로부터 TOWING CHAIN이 많이 노후 이완되었으니 갈아끼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진언(進言)을 듣고 현지에서 예비품 20개를 인수하고도 이의 보수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A(1항사)지휘하에 같은해 12월 14일 정오경까지 제4번창의 양화작업을 끝낸다음 날씨가 기우러져 우기(雨氣)가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제4번창 핫치카바를 닫으라는 지시를 하므로서 지정해난관계인B가 크레인을 사용 핫치카바에 연결된 로-프를 감아올렸던바 제4번창 앞쪽에 쌓여있던 6장의 핫치카바중 2장이 넘어오고 3장째가 넘어오던 중 이를 감시하고 있던 2갑원 D의 신호에 따라 조작하고 있던 크레인을 정지시켰으나 1번 핫치카바와 2번 핫치카바를 연결하는 우현측 TOWING CHAIN이 절단되면서 ROLLER가 이탈하여 제1번 핫치카바가 제4번창내에 추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FR.NO83번, 84번 및 그 부근 골재에 굴곡상을 입었고 동 위치의 TANK TOP PLATE에 파공상을 비롯하여 핫치카바에 350m/m×350m/m이 균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일본에서 선박을 인수할때부터 이미 TOWING CHAIN이 노후 되었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보수정비치 않은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속구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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