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연안호, 부선 거북이24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연안호부선 거북이24호부선 현대비100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J해운주식회사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99톤 271,274톤 748,841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59"></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79년 7월1980년 1월 1977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 직 명선 장선 두N사무소소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부선 거북이24호1986년 7월 16일02시 50분예선 연안호1986년 7월 16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20초, 동경 129도24분 08초울산만 현대 미포 제6번 선거앞 손 해예선 연안호 및 부선 거북이24호 전손처리 원 인선박안전관리 소홀, 부적절한 피항조치, </span> 기선 연안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J해운 주식회사 A 소유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2,597톤의 핫.코일 화물을 만재한 선체길이 54.32미터, 총톤수 1,274톤 49의 대형 부선 거북이24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예인 상태로 1987년 7월 14일 04시 00분 여수항에서 출항, 울산만으로 항행중, 같은달 15일 05시 00분 북상중인 제5호 태풍 “셀마”에 대하여 남해 전역에 당일 07시를 기해 발효될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자 수심인 A는 회사측의 태풍에 대한 경계지시에 따라 태풍에 대비한 황천 피항 조치에 들어갔다.그러나 수심인 A는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도의 써징(SURGING) 및 써핑(SUR -FING)등의 파동작용, 파랑의 충격력 및 파고의 증대, 주묘의 위험, 묘박선과의 충돌위험, 부유물의 표착등에 의한 제 위험성이 큰 연안 부근 해상이나 포구 내수면에서의 황천피항을 금하였어야 함에도 울산만 포구내로 항진, K중공업 쟈켓트 제3안벽으로부터 불과 0.3해리(556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8분 48초, 동경 129도 24분 02초 지점(M-7묘지 부근)에 묘쇄 7절로 투묘 조치한 부선의 우현측에 접현 계류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한편 부선 현대비1003호는 K상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소유, 선체길이 123.0미터의 대형 강조 부선으로서 동 회사 관리하에 울산만 포구 내수면 M중공업 쟈켓트 제3안벽에 선수 북쪽으로 우현 계류하고 바깥쪽인 좌현측으로 계류한 같은 회사 소유의 선체 길이 146미터인 대형 부선 현대비1005호와 공선 상태로 병열 접현된 채 장기 정박 중에 있었다.입지적 조건 쟈켓트 제3안벽은 울산만 포구 내수면의 방파제 시설 없는 동측 연안 매립 축조 호안벽의 남쪽 말단 장소로서 남쪽으로 트인 울산만 포구에 인접하여 폭풍의 영향권이나 태풍 진로의 좌반원권 또는 우반원권이든지 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경우에는 격동하는 파도의 돌진 충격을 저지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선박의 황천피박에 부적합한 장소이다.기상특보 및 조치 같은달 15일 12시 00분 남해전역에 당일 13시를 기해 남해전역에 태풍경보와 더불어 영남지방 등의 지역 및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에서 울산사무소측은 부선에 대한 황천대비 조치에 들어갔다.그러나 울산사무소측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보장을 위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 해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선박의 성능, 구조, 감항성을 고려한 태풍 대비책을 강구하여 부선에 대하여는 적정한 건현과 흘수를 유지할 수 있는 헤비 바라스트(HEAVY BALLAST) 상태로 조절하여 파랑의 충격 면적을 감소시킴과 동시 안정성을 보지케 하는 등 황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황천준비를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피박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외측에 더 큰 부선이 병열 계류된 상태로 방지한 채, 위험 예방에 효과 없는 계류삭 보강조치만 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기상변화 상태 같은날 13시 00분 남해전역에 태풍경보 및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14시 00분 동해중부 해상에 그리고 16시 00분에 강원도 지방에 대하여도 태풍주의보가 추가로 발표된 가운데 23시 00분 우리나라 남해 중부 연안으로 근접, 북동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울산만 해역에도 강풍이 연취하면서 풍랑이 높게 일고 있었다.사고발생 현황 다음날인 16일 02시 00분경 순찰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대리인 D(N사무소 차장)는 부선 현대비1003호의 외측에서 1가닥의 계류삭에 연결된 채 안벽에서 이탈한 부선 현대비1005호를 발견하였으나 해일 현상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울산항만 관제실에 상황보고차 현장을 떠난 무렵, 모든 계류삭의 절단으로 현대비1005호와 현대비1003호가 각각 표류되고 있었다.그런데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풍향의 우전변화에 따라 북동쪽으로 선수가 약 남동쪽으로 바뀐 부선이 풍하측인 약 북동 방향으로 서서히 주묘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채, 레이다를 작동한 가운데 경계하고 있던중, 표류 접근중인 부선 현대비1003호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날 02시 10분 조금전 수심인 A는 부선의 좌현 선수쪽에 근접된 부선 현대비1003호를 발견하였으나 어찌할 사이도 없이 02시 10분경 부선의 좌현 선수부가 부선 현대비1003호에 충돌 접촉된 채 예선이 함께 압류되던중, 파공 침수된 부선이 같은날 02시 50분경 원래 투묘위치로부터 약 북동북쪽 96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29분 20초, 동경 129도 24분 08초(M-3와 M-4묘지 약 중간위치)지점에서 침몰되었다.이때부터 예선만이 부선 현대비1003호에 접촉된 채 원래 투묘위치로부터 북동북쪽 약 1900미터 압류되어 미포 선거 동측에서 두번째인 제6번 선거의 갑문에 접촉 충격되면서 파공 침수되어 같은날 03시 50분경 제6번 선거 갑문앞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현대비1003호가 부선 거북이24호에 충돌 당시 예선 기관실 근무중이던 기관장 양한호가 머리를 주기관에 부딪쳐 두개골 파열상을 입었으며, 예선 침몰 당시 육상으로 퇴선할 때 갑판장 C가 안면에 타박상, 수심인 A는 다리 및 어깨에 부상을 당하였다.이후 예선은 침몰 상태로 매각처분 전손 처리되었고, 부선 거북이24호는 인양되었으나 수리비의 보험가액 초과로 위부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1) 그 원인을 판단한다.울산만 포구내 방파제 시설 입구 동측 축조 안벽의 말단 계류장에서 공선상태로 계류한 선체길이 123미터의 대형 강조 부선 현대비1003호가 외측으로 접현 계류한 선체길이 146미터의 대형 강조 부선 현대비1005호와 병열상태로 정박중, 태풍의 영향에 의한 기상 및 해상 상태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서, K상선(주) N사무소측은 대형 부선에 대하여 헤비 바라스트(HEAVY BALLAST)상태로 적정한 건현과 흘수를 유지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태풍 대비에 필요한 황천준비 조치를 아니 하였을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지대로의 대피조치를 아니한 채, 풍랑이 격돌하는 위험한 장소에 피박 유지함으로써 극심한 선체 동요에 의한 계류삭의 절단으로 표류되어 묘박중의 결합 예, 부선이 충돌, 접촉 압류됨으로써 파공침수로 침몰에 이르게 한 선박안전관리 및 해난방지 대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선 연안호 선장 수심인 A는 중량물이 만재된 선체 길이 54미터의 강조 부선을 예항중, 태풍에 대비한 황천피항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안 및 포구 내수면은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도의 써징(SURGING) 및 써핑(SURFING)등의 파동작용, 파고 및 파랑의 충격력 증대, 주묘의 위험성, 묘박선과의 충돌위험, 부유물의 표착등 제위험성이 큰 점에 유의하여 수면이 넓은 적절한 수역에서 선미 예인 방식으로 황천 피항술에 따라 운용하거나, 방파제 시설이 있는 항만내에서 피박하지 아니하고, 수면이 협소하고, 위험성이 큰 울산만 포구내에서 묘박하여 부선의 현측에 계류한채 선석 대기를 겸해서 태풍에 대비한 태풍피항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 K상선(주) N사무소장 B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한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박을 운항 관리함에 있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입지적 조건과 태풍의 영향에 의한 기상 및 해상 상태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상황인 경우, 선박 재산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선박의 감항성, 성능 및 구조등에 적합한 태풍 대비책을 강구 조치하고 감독 확인함으로써 태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 해난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방에 필요한 해난방지 대책을 적절히 조치하지 아니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

(3) 예선 연안호 선장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한다.만재상태의 대형 강조 부선을 선미에 예선을 운항한 동 수심인은 태풍에 대비한 황천피항 조치를 함에 있어서 협소한 수역에서의 위험성에 유의하여 수심이 적절한 넓은 수역에서 선미 예인 방식으로 황천피항법에 따라 운용하거나, 방파제 시설이 있는 항만내에서 피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협소한 포구내의 안벽 부근에서 묘박하여 부선의 현측에 계류한채 태풍을 대비한 동인의 피항조치 부적절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태풍에 대비한 K상선주식회사 N사무소측의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연안호측의 부적절한 피항조치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