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의 여수구항과 돌산면 우두리간의 목조도선으로서 1972년 11월 6일 23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계선하고 선미투묘 정박중 동월 7일 02시 00분경 풍랑으로 투묘한 Anchor stock가 절단되어 동 선착장에 승양후 침수로 침몰하였다가 조선소에 상가하여 보수 운항하였던 것임.또한 본선은 1972년 12월 3일 24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개선 정박중 동월 4일 01시 00분경 기관실 선미관으로부터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며 그 후 조선소에 상가 보수하였음.이상과 같이 본선의 2차에 걸친 해난사건에 대하여 1973년 3월 8일 관할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는 해난심판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병합심판을 하고 목해심 재결서 제1973-004호로 재결하였던 바 이는 각 사건에 대한 사고의 원인을 독립한 각 재결로 하였어야 함에도 1개의 재결로 행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 청구에 이른 것임.1973년 4월 1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