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의 여수구항과 돌산면 우두리간의 목조도선으로서 1972년 11월 6일 23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계선하고 선미투묘 정박중 동월 7일 02시 00분경 풍랑으로 투묘한 Anchor stock가 절단되어 동 선착장에 승양후 침수로 침몰하였다가 조선소에 상가하여 보수 운항하였던 것임.또한 본선은 1972년 12월 3일 24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개선 정박중 동월 4일 01시 00분경 기관실 선미관으로부터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며 그 후 조선소에 상가 보수하였음.이상과 같이 본선의 2차에 걸친 해난사건에 대하여 1973년 3월 8일 관할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는 해난심판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병합심판을 하고 목해심 재결서 제1973-004호로 재결하였던 바 이는 각 사건에 대한 사고의 원인을 독립한 각 재결로 하였어야 함에도 1개의 재결로 행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 청구에 이른 것임.1973년 4월 1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여천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J군수총 톤 수16톤 45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직 명선 장기관장사고일시1972년 11월 7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선착장손 해선체침몰(인양수리)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 소구발동기 20마력의 목조 여객선(도선)으로서 본선은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 C가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에 여수항에서 돌산 우두리간을 평균 5놋트로 매일 60회정도 수시 왕복 운행하는 선박임.수심인 선장 A와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1972년 11월 6일 04시 00분경 우두리 선착장 시발 동일 23시 00분쯤 1일 운항을 마치고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에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북풍 15미터의 강풍이 불어 대비책으로 직경 25미리 나이롱 로오프에 길이 3미터 정도를 선수 및 선착장 계선주에 계색하고 길이 약 70미터의 묘색에다 75㎏ 정도의 닻을 투묘한 다음 선장 A는 선착장 도선사무소 숙직실로, 그외 선원은 각자 돌아가고 기관장 B와 갑판원(성명미상)만이 당직을 하던중 조타실 침대에서 잠들었다.당직원 B는 7일 2시쯤 잠결에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갑판원을 깨워 함께 뛰어나오자 벌써 풍랑과 조류로 닻이 끌려 선수가 선착장에 승양 경사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침수 선미로부터 선체 태반이 침몰되었던 것임.심의컨대 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따라서 풍랑이 강해짐을 예견하고도 선장 자신이 재선하여 전선원과 더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별 지시없이 당직자 2명만 남기고 선장을 위시하여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함은 선장으로서 업무에 소홀함은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한것으로 인정됨.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