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여천호는 총 톤수 16통 45의 목조 여수시-우두리간 도선으로서 1972년 12월 3일 24시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계선정박중 1972년 12월 4일 01시 00분 선미관으로부터 침수가 되어 M 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사건.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여천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16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 병항사 내연병기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7일 2시쯤1972년 12월 4일 1시쯤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선착장 손 해선체침몰(인양수리)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소구발동기 20마력)인 목조 도선(여객선)으로서 본선은 소유자 J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C의 관리 운영하에 돌산 우두리에서 여수항간을 평균 5놋트로 매일 60회 정도 수시 왕복 운행하는 선박이다.수심인(선장) A : 선원 4명은 1972년 11월 6일 4시 우두리 선착장(도선장)에서 시발하여 같은 날 23시쯤 당일 도선 업무를 마친 뒤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에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고 북풍이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고해서 직경 25미리 나이롱 로우프를 길이 3미터 정도로 선수와 선착장 계선주에 계색하고 길이 약 70미터의 묘색에다 75키로그램 정도의 닻을 달아 투묘한 다음 선장 A는 선착장 도선 사무소 숙직실로 그밖에 선원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기관장 B와 갑판원(성명미상)만이 남아 당직하다가 조타실 침대에서 잠든 후에 당직원 B는 7일 2시쯤 잠결에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같아서 깜짝 놀라 일어나 갑판원을 깨워 함께 뛰어나오자 벌써 조류와 풍랑으로 닻이 끌려 선수가 선착장에 승양하여 경사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물이 들어 선미로부터 선체 태반이 침몰되었으며 같은 날 12시쯤 K해운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 분해 소재하고 같은 날 19시쯤부터 정상운행을 계속해 오던 중 그후 또한 본선은 1972년 12월 3일 23시 도선업무를 마친 뒤에 우두리에서 급한 환자가 있으므로 수심인 A는 동환자를 태우고 여수항까지 운행해 준 다음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고 기관장 B가 선장대리로 조선하여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으로 되돌아와 밤 12시쯤 계선한 다음 수심인 B와 갑판원(성명미상)이 조타실 침대에서 잠자고 익일인 4일 1시쯤 잠을 깨어본즉 기관실에 물이 들어 선미로부터 선체 일부가 침몰되어 있으므로 해운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본즉 본선 관통재 끝에 목재가 부식되어 그곳에 끼었던 나사못이 완전히 빠져버려 그 공간으로 침수하여 재차 사고가 발생하였다.이건 양차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조사관이 사건을 분리하여 동시에 심판 청구했으나 해난심판법 제2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병함 심판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 및 동 B가 당시 황천으로 풍랑이 강해지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선해 놓은 채 방치 상태로 하여 야간에 선박의 보안 조치를 태만히 하였고 본선은 11월 6일 사고 발생 직전에 정기 검사시 상가 했었고 앞서 사고 직후에 또 상가 했으면서도 선체 정비 등을 태만히 하여 사고를 야기케 했던 것으로서 동인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두차례 침몰은 수심인 A 및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