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의 여수 구항과 돌산면 우두리간의 목조 도선으로서 1972년 11월 6일 23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개선하고 선미 투묘 정박중 동월 7일 02시 00분경 풍랑으로 Anchor stock가 절단되어 동 선착장에 승양후 침수로 침몰하였다가 조선소에 상가하여 보수운항 하였던 것임.또한 본선은 1972년 12월 3일 24시 00분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 선착장에 계선 정박중 동월 01시 00분경 기관실 선미관으로부터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며 그후 조선소에 상가 보수하였음.이상과 같이 본선의 2차에 걸친 해난사건에 대하여 1973년 3월 8일 관할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는 해난심판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병합 심판을 하고 목해심 재결서 제1973-004호로 재결하였던바 이는 각 사건에 대한 사고의 원인을 독립한 각 재결로 하였어야 함에도 한개의 재결로 행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 청구에 이른 것임.1973년 4월 1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천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16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 20마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4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선착장 손 해선체침몰 (인양수리)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 소구발동기 20마력의 목조 여객선(도선)으로서 본선은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 C가 위임받아 관리운영하에 여수항에서 돌산, 우두리간을 평균 5놋트로 매일 60회정도 수시 왕복 운항하는 선박임.

수심인 기관장 B,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1972년 12월 3일 23시 00분경 그날의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 수심인 A는 동환자를 여수까지 실어준 다음 하선 집으로 돌아가고 수심인 기관장 B가 선장대리로 조선하여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으로 되돌아와 밤 12시경 개선한 다음 수심인 B와 갑판원(성명미상)이 조타실 침대에서 취침 그 다음날 12월 4일 01시 00분쯤 깨어 본즉 기관실에 물이 들어 선미로부터 선체 일부가 침몰되어 있었음.

그 후 해운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본즉 본선 관통재 끝에 목재가 부식 나사못이 빠져 선미관으로부터 침수하여 재가 본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임. 심의컨대 본선 침몰은 수심인 기관장 B의 당직에 대한 직무태만과 기관정비 소홀로 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