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용수호YM 32707호기선 여천호YM 31714호 선 적 항여천군여수시 선박소유자EJ군수 총 톤 수18톤 1916톤 4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3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B A 지정해난관계인 DC 해기면장 병종항해사병항사 선원수첩 미 상미 상 직 명선 장 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2년 8월 4일 09시 20분 사고장소여수시 K제빙회사 앞 물양장 손 해별 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용수호는 총톤수 18톤 19(소구발동기 20마력)인 강조 여객선(도선)으로서 전남 여천군 돌산면에 거주하는 소유자 E가 1971년 6월 23일자로 여수지방해운국장으로부터 선박 운항 사업면허를 얻어 여수항(여수구항 제빙회사 앞)을 기점으로 돌산 우두미 장군도 오동도 만성리간 항로에 매일 수시 왕복 취항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72년 8월 4일 09시 15분쯤 돌산 우두리 선착장에서 여객 42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B 조선하에 외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발하여 6놋트의 속력으로 항진 같은 날 09시 18분쯤 여수구항 제빙회사 앞 선착장(낮은 장소)에 도착한 뒤 발판을 놓고 승객들을 거의 하선 시키고 나머지 2-3명이 하선하려고 하는 찰나 약 300미터쯤 되는 거리에서 뒤따라오던 같은 구간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도선 기선 여천호가 같은 날 09시 20분쯤 기선 용수호가 접안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 접안하려고 전진할 때 선수로 기선 용수호의 좌현측을 들이받아 기선 용수호의 선수 좌현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 1명이 바다에 추락했다가 헤엄쳐 나왔으며 상호 선박은 별로 손상 없었다.한편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는 16톤 45(소구발동기 20마력)인 목조 도선(여객선)으로서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F가 관리 운영을 위임 받아 도선 단속법에 의해 돌산 우두리에서 여수항(여수구항 제빙회사 앞)간을 매일 수시 왕복 취항하는 도선이다.본선은 1972년 8월 4일 09시 15분쯤 돌산 우두리 선착장에서 여객 10여명을 실은 뒤 수심인(선장) A는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리고 선장 대리로 지정해난관계인(갑판장) D가 조선하에 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발하여 5놋트의 속력으로 항진 여수구항 제빙회사앞 선착장에 거의 도달하여 높은 장소에 접안하려 했으나 간조로 물이 빠질 때라서 낮은 장소에 접안하려고 기관을 멈추고 기선 용수호의 좌현축으로 전진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2-5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여천호 측 지정해난관계인 D가 무자격으로 선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조선 기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자라 선박의 안전에 유의함이 없이 무리한 방법으로 접안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동인의 운항 중에 준수해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수심인 A가 조선 기능이 부족한 갑판장 D에게 선장의 직무를 일임하여 조선케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사고 발생 후에 하선하고 1972년 10월 30일 군인으로 입대하여 선박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굳이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 및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건 사고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