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용수호YM 32707호기선 여천호YM 31714호 선 적 항여천군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J군수 총 톤 수18톤 1916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BCA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병종기관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18일 08시 40분 사고장소우두리 선착장 전방 50미터 지점 손 해여천호 우현 중앙부에 약간 마찰상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19조 위반 운항상 직무 과실</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소구발동기 20마력)인 목조 도선(여객선)으로서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F가 관리 운영을 위임받아 도선 단속법에 의해 돌산 우두리에서 여수항(여수구항 제빙회사 앞)간을 매일 수시 왕복 취항하는 도선이다.본선은 1972년 11월 18일 08시 35분쯤 여수구항 제빙회사 앞 선착장(높은장소)에서 여객 20여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A와 기관장 G는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리고 선장 대리로 지정해난관계인(갑판장) D의 조선하에 조기장 H 갑판원 R 등 3명이 같이 승선하고 5노트의 속력으로 돌산 우두리 전용 선착장으로 향해 출발하였으며 한편 기선 용수호는 총톤수 18톤 19(소구발동기 20마력)인 강조 여객선(도선)으로서 전남 여천군 돌산면에 거주하는 소유자 E가 1971년 6월 23일자로 여수지방해운국장으로부터 선박운항 사업면허를 얻어 돌산 우두리 장군도 오동도 만정리간 항로에 매일 수시 왕복 취항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72년 11월 18일 08시 35분쯤 여수구항 제빙회사 앞 선착장(낮은장소)에서 여객 15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B는 배에서 내려 아침식사를 하러 가고 선장 대리로 수심인(기관장) C의 조선하에 기관원 S외 1명의 선원이 같이 승선하고 출발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돌산 우두리 전용 선착장으로 향해 항진하였다.이때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하던 기선 여천호는 기선 용수호의 좌현 약 400미터쯤 간격을 두고 1미터쯤 뒤에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항진하고 있었으며 양선은 08시 40분쯤 우두리 선착장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도달하여 각 선의 전용 선착장으로 향수하고 항진할 무렵에 상호 거리는 점차로 좁아지고 갑자기 상호 선수 방향이 교차상태로 변해졌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D는 상대 기선 용수호가 자선의 선미 후방으로 통과하리라고 추측하고 상대 기선 용수호의 좌현 선수 방향으로 앞질러 먼저 통과하려고 할 때 위험이 긴박한 수심인 C는 응급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후진하였으나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회두 되는 순간 접근해오던 상대 기선 여천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용수호의 선수와 충돌하였다.이 충격으로 기선 용수호의 갑판 선수측에 있던 여자 승객 1명이 바다에 추락 즉시 구조하였으며 이 사고로 기선 여천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마찰상이 생기고 외판 진격이 이완으로 약간의 물이 침수하였으나 당시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외 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5미터 정도 불고 해상은 잔잔하며 조류는 낙조 중기 동류 0.5노트 정도이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원인을 살피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여천호 갑판장 D가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의 규정을 무시하여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선 용수호의 선수 진로를 횡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기선 용수호의 기관장 C가 주의를 태만히 하여 미리 신속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항상 과실도 일인이 있으며 수심인 기선 여천호 선장 A가 갑판장 D에게 수심인 기선 용수호 선장 B가 기관장 C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각자 선장의 직무를 일임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사고 발생 후 하선하고 타의 사건으로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선박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각각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