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일호, 기선 풍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일호 YM 제6850호기선 풍진호 YM 제6055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58톤 0919톤 6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10마력소구 1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무면허 직 명선 장선 장 시고일시1970년 11월 28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1초, 동경 127도 44분 09초 손 해풍진호 좌현 선미 약간 파손, 여일호 우현선수 외판 약간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3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여일호는(이하 여일호) 총톤수 58톤 09의 목조선으로 여수-남면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0년 11월 28일 09시 00분 64명의 여객을 싣고 여수 구항 동아잔교를 떠나 8놋트로 남산동과 장군도 사이 협수로를 우측에 연하여 항진하다가 약 300미터 전방 남산동 끝단에서 입항하는 기선 풍진호(이하 풍진호)를 발견하고 풍진호의 선수 방향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 할 것을 믿고 계속 항진중 상호거리 약 120미터에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이어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후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채 멈추어지기전에 1970년 11월 28일 09시 10분 북위34도 43분 41초, 동경127도 44분 09초 지점에서 여일호의 선수부와 풍진호의 좌현 선미모퉁이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풍진호는 총톤수 19톤 69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28일 07시 00분 백야도에서 절간 고구마 700가마를 선창과 갑판강에 싣고 선미 조타로 약 4놋트로 여수를 향하여 입항중 남산동 끝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마주쳐 오는 여일호를 발견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남산동 연안에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D가 낚시질하는 소형 전마선에 부닥친 후 우전타하여 장군도를 향하여 항진중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1미터의 서풍이 불었고 조후는 북류 3놋트로 흘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일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간 파손되고 풍진호의 좌현 선미모퉁이 부분이 약간 파손 침수되었다.충돌 후 풍진호에 적재하였든 절간 고구마 약 50가마는 바다에 떨어져 유실되고 여일호는 풍진호를 좌현대 좌현으로 옆에 차고 당머리 끝 해안에 거선 시켰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1호에 해당하며 조사관이 제시한 증거와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당심판원에서 공술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가.

여수항 당머리와 장군도 사이는 협수로이며 입항하는 선박은 당머리 해안에부터 항진하다가 장군도 연안으로 건너 수로의 우측을 따라 입항하게 되어 있음나. 당머리 끝을 돈후 수로의 좌측으로는 수심이 얕고 낚시 배들이 많아 항해할 수 없음이상 두 가지 여건으로 볼때 여일호 선장이 풍진호를 300미터 전방에서 초임하고 풍진호 선수가 자선의 약간 우현측으로 향한 듯 하다고 해서 120미터에 접근할때까지 8놋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절박한 위험의 순간에 가서야 기관반속후 정지 후진하였다는 것은 당 수로의 사정을 잘 알고 모든 선박들의 출입항 하는 항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다.남산동 끝을 돌아 입항하는 풍진호를 300미터 전방에서 발견 하였을시에 상대선은 의래 우전타 하여 장군도 연안으로 항진 할 것을 예측하고 당시의 조류를 감안하여 조기에 속력을 줄이고 충돌을 예방하였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 발생의 주인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도 면허도 없이 선장직을 담당하고 절간 고구마를 갑판상에 산적하여 후부조타자로 하여금 전방을 견시할 수 없는 상태로 항진 하다가 낚시하는 전마선을 들이받고 여일호의 동태를 예의 감시함이 없이 만연히 항해한 것은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2항에 의거 동인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A의 병항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하고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