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여수호(3,887.91)는 일본국 고-베항에서 잡화를 적재하고 1975년 4월 22일 18시 10분 동항을 출항 요꼬하마항을 향하여 항행 중 1975년 4월 22일 21시 25분경 도모가지 마스도 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58분 48초에서 대형선(선박사항 미상)과 충돌한 사건임.1975년 6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 Co. 총 톤 수3,887.9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22일 21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58분 4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1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여수호 선수제수면상 7미터 부분 직경 2미터 파공 기선 진보마루 라이프 보드파손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 과실</span> 기선 여수호(이하 여수호라 칭함)는 인천시에 소재하는 J개발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3,887.91톤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홍콩 항과 인천항 등에서 추럭 기타화물 280.8 K/T을 적재하고 1975년 4월 20일 13시 20분 고베항에 입항 후 브르도자 기타화물 268.5K/T을 적재하였으며 흘수선수 9분 6초 선미 16분 00초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부산시 동래구 장전 3동 431 (2-1) 지휘하에 1975년 4월 22일 18시 10분 고베항을 출항 후 10노트의 속력으로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8시 40분 북위 34도 36분 4초, 동경 135도 11분 4초에 이르러 침로를 마그넷트코스 208도로 변침하고 수심인 A는 동일 19시 05분 1등항해사 항해당직 중 하교하여 선장실에서 휴식하였다.고베항에서 2등항해사가 신병으로 하선하였음에 3등항해사 당직인 20시 00분 -24시 00분까지의 항해당직을 수심인 A가 항해당직을 실시하고자 동일 19시 50분 선교에 올라가 북위 34분 21초, 동경 135도 5분에 위치한 부이를 통과하기 이전인 20시 00분 정각에 1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았으며 20시 00분의 선위치가 예정침로에서 0.6마일 좌측으로 압류되어 있어(유라세도 북방 5.5마일이며 정확한 위치미상)침로를 자침로 215도로 변침하였다.동일 21시 00분 선위를 측정한 결과 선위가 예정침로에서 우측으로 0.5마일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침로를 자침로 210도로 변침하였으며 도모가시마스이도의 유라세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기관을 스탄바이 엔진으로 명하였다.선수전방을 살펴보니 약 5마일로 추측되는 곳에 홍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한 선박을 인지하고 작업중인 선박 또는 예선 등으로 추측하면서 선미방향을 살펴보니 약 7,000톤급의 화물선으로 추측되는 선박이 본선 좌현 선미 추측거리 600미터에서 녹등을 표시하고 접근 중에 있었다.21시 20분 오기노시마 등대 등화를 좌현측거리 1마일로 정횡한 후 침로를 자침로 184도로 변침하였든바 우현선수 30도 거리 1,00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 작업등을 밝힌 어선 2척을 확인하였으며 좌현선미 방향에서 접근하든 7,000톤급의 화물선은 우현선미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우현선미 20도거리 30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장등과 홍등을 표시하고 추월하여오는 상태 하에 있었으며 우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약 2마일로 추측되는 곳에서 홍등 3개와 양현등 및 장등 1개를 표시한 전기대형선인 상대선이 접근하여옴에 본선 침로를 유지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우현선수 방향의 상대선은 약 1마일로 추측되는 거리에 이르러 좌현등인 홍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녹등을 표시함에 본선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추측되었든 바 충돌 30초전경에 상대선이 우현선수 300미터(부정확)거리가 되었다고 추측되었을 시 갑자기 녹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홍등으로 변하였으며 우현선미측에 7,000톤급 화물선은 본선과 100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동선의 선수부가 본선 선미식당이 위치한 곳까지 전출하고 있었고 우현선수측의 어선들은 본선 우현선수 60도 거리 400-5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 주위 상황하에서 여수호측은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명하고 좌전타를 명하였든 바 1975년 4월 22일 21시 26분 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58분 48초에서 여수호 선수가 침로에서 3-4도 가량 좌전되었을시 여수호 정선수로 상대선의 선미로부터 10미터가량 선수쪽의 좌현측 부분을 상호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진보-마루(이하 진보-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인 30,000톤급의 대형 유조선으로서 (선주, 선장, 선명미상) 동해역을 통과 고베항으로 향하여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 여수호 선수전방에서 우전타하여 여수호의 침로를 횡절하든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월명이 있는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2정도였고 파고 1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충돌 후 진보마루는 계속 항진하였고 여수호측은 회선 추정하면서 발광신호로서 상대방을 호출하고 유라항 북방 해역에 투묘 하였으며 1시간 후에 진보마루도 여수호 부근에 투묘한 후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든 바 여수호측은 선수제의 수면상 7미터 되는 곳에 2미터 직경의 파공이 생기고 진보마루는 라이프 보드가 파손되었다고 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내도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진보마루는 고베항으로 여수호는 요꼬하마항으로 각각 출발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여수호의 해난보고서 항해기관일지 사본과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정에서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진보마루측에서는 도모가시마 스이도의 협소한 유라세도를 통과시 세도의 우현측인 오기노시마측으로 접근 항해하여야 할 것을 세도의 좌측으로 진입하는 상태 하에 있었고 여수호와 행합선 관계를 형성하였을 시 조속히 우전타로서 피항 항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수호의 우현선수 방향 지근거리에서 우현등인 녹등을 표시하여 여수호의 우현측으로 항과하는 태세를 취하였든 바 여수호의 우현선수 300미터 가량 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우전타를 하여 여수호의 선수부와 충돌케 하였음은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진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우현측의 어선과 우현선미 지근거리에서 추월하는 대형화물선과 선수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중간에 위치하여 우전타도 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기관정지 전속후진등 취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진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