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여수호 상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3,887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 1,5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 1항사 직 명1항사 사고일시1972년 7월 12일 17시 57분 사고장소인천항 B - 10 묘지 손 해선원 1명 중상 원 인양묘작업시 감독 불충분</span> 기선 여수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바 인천항 B-10묘지에 정박중 부산으로 향하여 출항코저 1972년 7월 12일 17시 20분경부터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원드라스를 비롯하여 각부서에 갑판원을 배치하고 양묘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7시 37분경 우현묘가 수면상에 올라왔을 때 앙카암에 9미리정도의 와이야로프(소형선의 닻줄인듯)가 걸려 있기에 선내에 비치된 훅크가 달린 36미리 나이론 로프를 내려서 앙카에 걸려있는 동 로프에 훅크를 걸어서 원드라스를 사용 로프를 감아 올라오던 중 동 로프가 너무 팽창된 나머지 동 훅크가 빠져나오는 순간 갈은 날 17시 52분경 원드라스 옆에서 와이야 로프를 끌어당기고 있던 5갑원 B의 좌측후두부를 강타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졸도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1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선교에 보고하는 한편 응급가료 끝에 의식이 회복된 B 갑판원을 동선 편으로 육상에 운반 서울에 있는 K대학병원에 입원시켰으며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다.이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출항준비를 위하여 양묘작업중 앙카에 다른 배의 현묘색(와이야 로프)이 걸려 이를 제거코져 훅크가 달린 로프를 내려서 훅크를 걸려있는 와이야 로프에 건 다음 원드라스를 사용 동 로프를 감아 올릴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로프의 긴장도를 잘 감시하여 훅크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원드라스의 작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상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