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수파이오니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日本國 東京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326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0마력 기 통 수6기통 기 관 형4사이클 과급기유무있 음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 해기면장을기장갑2기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0년 6월 26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2초, 동경 130도 47분 02초</span> 기선 여수파이오니아(YEOSU PIONNER)는 총톤수 2,326톤 25에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일본국적의 강조유조선으로서 J해운 주식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하여 운항하던 중 메타놀 1,247톤을 적재하고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1980년 6월 26일 12시 35분에 일본국 고꾸라항에 도착하였으며, 동일 13시 10분부터 양하 시작하여 동일 15시 15분에 양하 완료한 바, 기관당직 중이던 기관당직사관인 2등기관사 C는 양하작업이 끝나자 시동 중이던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주기관의 L.O펌프도 잡음이 나서 시끄러움으로 정지시키고 기관실에서 나왔다.2등기관사 C는 주기관과 L.O 펌프를 정지시키고 기관실에서 나와 15분후인 동일 15시 30분경에 도선사(성명미상)가 내선 하였음으로 선장 D는 동일 15시 45분에 선수 2.6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배치와 동시에 기관준비를 명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일본인인 통신장(성명미상)을 대리하여 사무장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음으로 기관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관식당에서 출입항 수속을 하고 있었으며, 2등기관사 C는 출입항시의 위치가 기관실 2층에 있는 CONTROL ROOM이였음에도 CONTROL ROOM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면 통상선원들이 목욕을 함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보일러실에 들어가 있었으며,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주기실에서 가바나핸들을 잡고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시동하였는데 통상 본선은 어느 항구에서나 하역작업이 끝나면 즉시 출항하게 되는 관례상 하역작업이 끝나더라도 주기관만 정지시키고 L.O 펌프는 그대로 가동상태로 두었다가 출항하는 것이 통례였음으로 이때도 L.O 펌프는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만 생각 L.O 펌프의 가동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주기관을 시동하였다.이와같은 상태로 고꾸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으며, 동일 16시 00분경 선장 D는 기관반속에서 전속으로 증속하였고 그직후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2등기관사 C에게 가바나핸들을 인계하고 기관실에서 나와 식당으로간 바, 그후 약 10분후인 동일 16시 10분 일본국 다게노꼬시마(竹 子島)를 통과할 무렵 2등기관사 C가 L.O 게이지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고 제로(零)인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같이 있던 3등기관사 E에게 말하였으며, 3등기관사 E가 즉시 L.O 펌프쪽으로 뛰어가서 정지되어 있는 L.O 펌프를 작동시켰더니 CHAMBER 의 안전밸브(RELIEF VALVE)가 “퍽”하고 불면서 연기가 나서 기관실내가 연기로서 자욱해졌으며 속력이 자동으로 전속인 약 13노트에서 미속인 약 5노트로 떨어지는 것을 본 2등기관사 C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저녁식사차 식당에 올라가 있던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기관회전수가 급작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서 기관고장의 원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장 D에게 보고하였으며, 기관고장의 보고를 받은 선장 D는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그곳은 항로상이여서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기관미미속(약 2-3노트)으로 운전하여 동일 16시 35분경에 북위 33도 59분 24초, 동경 130도 53분 12초에 우현묘를 투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관식당에서 출입항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있던중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갔던 바,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L.O 휠터가 막혀서 기관정지 시켰다고 보고함으로 L.O 휠터를 소재한 후 다시 조립한다음 동일 18시 10분경 양묘하여 부산항쪽으로 향해 항해중 약 30분후인 동일 18시 40분경 북위 34도 04분 02초, 동경 130도 47분 02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이 자동정지됨으로 선장 D와 수심인 기관장 A가 하여 그 위치에서 표류하면서 검사해 보았으나, 표류시작한 지 약 50분이 경과하였어도 정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본선은 그동안 표류되어 후다오이시마로부터 남쪽 약 1.6마일 위치인 북위 34도 04분 02초, 동경 130도 47분 02초에 이르러 더 이상 표류하면 좌초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선장 D가 안전한 곳으로 가서 투묘하고 검사수리 할 것을 수심인 기관장 A에 지시하고 동일 19시 30분에 그곳에서 출발 기관미미속으로 항진하여 동일 20시 30분에 후다오이시마와 무쓰레지마 중간지점인 북위 34도 00분 48초, 동경 130도 52분 54초에 우현묘 5절을 내려 투묘 가박하였다.가박후 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는 기관부 총원을 동원하여 주기관을 개방해서 검사해본 결과 제6번 실린더가 심하게 소손되였으며, 균열되여 실린더라이너(內筒)에서 냉각수가 누설되고 피스톤이 고착되여 있음을 발견하고 자체수리는 불가능함으로 기관제조회사인 한싱(板神)기계제작소에 무전으로 연락하였던 바, 동사의 기술자가 내선하여 손상된 기관각부를 점검한 뒤 자체수리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예인선을 수배해서 동년 6월 28일 11시 00분에 수묘하고 예인되여 동일 13시 25분에 일본국 모지항 하찌노우라 안벽에 접안 하였으며, 그후 제6번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제3, 4, 7번 메인베어링을 교환하여 수리완료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서 풍속 3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본선의 하역장치의 구조가 주기구동식 CARGO 펌프를 작동해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역작업시에는 주기관을 작동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L.O 펌프도 작동시켜야 하는데 하역작업이 끝나면 통상 곧 출항하는 것이 통례였음으로 하역작업이 끝나더라도 주기관만 정지시키고 L.O 펌프는 가동상태 그대로 두었다가 출항할 때 주기관만 작동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당시 일본 고꾸라항에서 양하작업이 끝나자 당시의 기관당직사관인 2등기관사 C가 양하작업이 끝났는데도 출항에 관한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음으로 출항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 주기관과 L.O 펌프를 동시에 정지시킨다음 기관실에서 나왔던바, 그로부터 약 15분후에 도선사 내선함으로서 출항배치와 기관준비를 하게되였고 선교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운전하였는데 이럴 경우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주기관 책임자로서 마땅히 사전에 L.O 펌프 작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종전의 관례대로 L.O 펌프는 가동중일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L.O 펌프가 정지되여 있는 사실을 모르고 약 45분동안 L.O 펌프를 가동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운전하여 이건 기관손상을 발생케한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준비때부터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부 총책임자로서 제반기기의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L.O 펌프를 가동함이 없이 주기관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 과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사무장 직책을 겸임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출항수속과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사관식당에 있음으로서 출항배치 및 기관준비 때로부터 출항 후 약 45분후인 이건 기관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기관실에 들어가지 않은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2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기관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