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엠파이어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엠파이어 선 적 항파나마 소 유 자J S.A.PANAMA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총 톤 수1,599톤 74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6년 7월 14일 10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40초, 동경 126도 21분 손 해선수 수창 10센티미터×40센티미터 파열흘수조절수창 제1번, 제2번 각각 20센티미터×40센티미터, 10센티미터×50센티미터 파열 원 인위치 확인 부정확, 선속 산출 부정확</span> 기선 엠파이어는 총톤수 1.599톤 74에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 강조 화물선으로 인천항에서 각목재 1,637R/T을 싣고 1976년 7월 14일 08시 10분경 인천항 A-4묘지를 출항, 일본국 히로시마항을 목적하고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중, 동일 08시 40분경 팔미도를 통과후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기관준비(stand by)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하다가 동일 09시 55분 백암등대를 우현 정횡으로 보면서 거리 약 350미터 떨어진 추측 위치에서 진침로 224도로 변침, 유속 약 3노트를 합쳐 약 12노트로 속항하다가 동일 10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와 당직 업무를 교대하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교했다가 다시 등교하여 팔미도를 통과할때부터 성능이 불량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레이다아를 조절하고 있던 중, 동일 10시 20분경 전방에 검은 물체를 육안으로 시인함과 동시에 기관정지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1976년 7월 14일 10시 21분경 북위 37도 08분 40초, 동경 126도 21분 지점 부도에 승양하였다.승양후 선미 묘를 투하하고 선수색을 육지 바위에 결박하는 등 선체 이동을 방지하고 대기하다가 당일 고조시를 이용,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 승양 사고로 선수부 선수 수창(Forepeak tank)이 10센티미터×40센티미터 파열되고, 흘수 조절 수창(ballast tank) 제1번 제2번이 각각 20센티미터×40센티미터, 10센티미터×50센티미터 파열상을 입었으며, 선저면이 우그러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풍력 1-2의 동남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남류 약 3노트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천항을 출항 후 팔미도를 통과할 때부터 짙은 안개에 조우하였고, 또한 레이다아 성능이 불량하여 물체의 판별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투묘 대기하다가 안개가 개인 후에 속항하던가, 아니면 백암등대에서 변침시 선위를 정확히 측정한 후 유속등을 감안, 정확한 선속을 산출하여 부도 전방에서 변침 예정 시간을 결정함이 없이 부도 부근에는 안개가 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 협수로를 12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태만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