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엘베마루기선 등방2호기타선(부선)여광호 선 적 항오오사카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 J터미널주식회사 총 톤 수51,623톤1711톤96777톤87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146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직 명 선 장선박계장 사고일시1979년 2월 22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5부두 제32번 선석 손 해무선안테나선 절단 및 안테나 구조물 굴곡 원 인악천후에 작업감행</span> 기선 엘베마루는 총톤수51,623톤17인 일본국 오오사까선적의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1979년 2월 21일 15시 15분에 부산항 콘테이너 전용부두인 제5부두의 제3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여 동부두에 설치된 인양 능력 30.5톤인 갠트리(GANTRY) 기중기로 싣고온 콘테이너를 양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기선 엘베마루가 싣고온 콘테이너중에는 갠트리 기중기로는 양화 불가능한 약34톤짜리 중량물 콘테이너가 3개 있었다.
기선 엘베마루의 대리점 K해운주식회사의 요청으로 J터미널주식회사는 동사소유 총톤수 777톤87의 부선 여광호에 거치한 최대인양 능력 160톤인 기중기를 이용 전술한 3개의 중량물 콘테이너를 양화하고자 1979년 2월 22일 13시 00분에 부산항 J부두 전방 해상에서 수심인 A가 선장인 총톤수 11톤 96 주기관, 46마력의 예인선인 기선 제2동방호 총톤수 14톤40 주기관 195마력인 기선 창영호, 총톤수 16톤 92 주기관 205마력인 기선 유선호 총톤수 29톤36 주기관 230마력인 기선 풍년호 및 총톤수 17톤78 주기관 75마력인 기선 제5동영호 합계 5척이 선장 C(이건 심판청구후 자살하였음)가 탄 기중기 거치된 부선 여광호의 선수에 2척 우현에 1척 좌현에 2척이 배치 예인 출발하여 우현으로 부두에 접안중인 기선 엘베마루 좌현과 약30미터 간격을 두고 나란히 되도록 부선 여광호의 후미 좌우편 닻을 투하하고 선수 좌우현에서는 계선색으로 연결하여 양화작업준비를 완료하였다.이에 앞서 당일 오전에 수심인 A는 직속상관인 J터미널주식회사 선박계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기선 엘베마루의 중량물 콘테이너를 양화키 위해 부선 여광호를 예인하여 양화 작업토록 지시를 하자 당시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작업에 약간 곤란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항내이라 평상시에는 2척의 예선으로 동작업이 가능하든 것을 강한 북동풍으로 전기와 같이 5척으로 증선 예인하였든 것이다.기중기선 여광호 선장 C의 작업 지휘하에 기선 엘베마루 제3번창에서 중량물 콘테이너 2개는 부선 여광호에 거치된 기중기의 50톤 후크를 사용하여 부선에 무사히 양화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엘베마루의 갑판상에 있던 대리점 사람이 기중기를 기다리라고 하기에 화역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 투묘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선미창 쪽으로 이동하라고 동인이 지시하기에 예선을 각종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동중 초속 약7마터의 북동풍으로 기중기선 여광호의 이동조선이 여의치 않아 엘베마루 선수쪽으로 압류되면서 기중기선에 거치한 50톤 후크가 기선 엘베마루 선교상부에 거치한 안테나에 걸리면서 동 안테나가 절단되고 안테나 구조물이 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초속 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후 위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남은 중량물 콘테이너 양화를 포기하고 기중기선 여광호는 전기한 5척의 예선으로 예인되어 철수하였다.이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부선 기중기선 여광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심판정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 이날 폭풍주의보가 하달되었으나 항내에서 가동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콘테이너부두와 50,000톤의 넘는 FULL 콘테이너 전천후선이 하역지연으로 채선되었다는 것은 해운의 신장과 함수관계임으로 다소 무리한점 없지 않으나 화역을 감행하였으며 이동중 안테나와 그 부속물의 손상을 입힌 것은 본 작업의 총지휘자인 기중기선 선장 C의 예선 지휘의 미숙함은 있으나 당시의 돌풍을 본인도 예기치 못하였을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