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엘리트 부산호 시설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엘리트 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42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인1978년 11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7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3갑판원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25일 09시 40분 사고장소경북 영일군 대보지선리 동방 약 1.1마일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24초 손 해정치어망 손상(약 100만원 상당) 원 인항해당직 근무중 선교 이탈, 조타태만으로 항로 이탈</span> 기선 엘리트 부산호는 부산직할시에 선적을 두고 J상선(주)소유의 총톤수 424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연해구역)으로서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는 1987년 6월 25일 05시 30분경 후포항의 외항 선착장에서 석회석 1,053킬로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65센티미터, 선미 4미터 08센티미터의 흘수로 선원 10명과 같이 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양하지인 전남 광양만으로 향하였다.선장은 나침로 180도로 정침한후 약 7.5노트 속력으로 남하중 같은날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3등갑판원 B(이하“조타수”라한다)에게 조타를 임하게 하고 장기갑등대앞 해상을 향하여 항진중 같은날 09시 25분경 선장은 레이다로 주변 해상상태를 살펴본바 왕래하는 선박이 포착되지 않고 시정도 약 4마일 정도의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파고 약 1.5미터인 데다가 아직도 변침점까지 약 6마일 정도로 남아 있어 당직조타수에게 나침로 180도 낫씽 스타보드(NOTHING STARBOARD)로 항해할 것을 지시한후 교대사관을 선교에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선교를 떠나 화장실과 세면장으로 갔었고 이때 당직조타수는 선장이 선교를 떠난후 졸은 상태로 조타중 이미 선수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우측으로 편향하게 되었으며 본선은 선수전방에 정치어망쪽으로 항해하게 되었다.세면을 마친 선장은 장기갑등대 방향이 이상하게 보이자 선교에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간 순간 선수는 나침로 245도로 항해 우회두중이였고 이때 정신을 차린 조타수에게 좌전타를 명하고 약 100미터 전방의 정치어망을 피하려고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본선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1987년 6월 25일 09시 40분경 경북 영일군 대보지선리 동방 약 1.1마일 해상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24초 위치의 정치어망 로프(직경 22밀리미터×약 2미터)가 본선의 추진기에 감겨지고 어망 일부가 손상되었다.선장은 즉시 후진을 하여 약 40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1등항해사에게 정치어망 소유자인 C과 어망 피해 상황을 확인케 한후 본선은 같은날 10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서행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2시 10분경 포항 신항 24번 선석에 접안한후 잠수부를 동원 어망 로프를 제거시키고 시운전을 한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어장소유자와 손해사고 확인서를 작성한후 같은날 20시 40분경 광양만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본선의 추진기에 손상이 없었고 정치어망이 약 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시설물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후포항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남하중 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갑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당직중인 선장 자신이 본선의 위치 및 해상의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다음 변침점까지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1987년 6월 25일 09시 25분경 대리 당직자를 선교에 세우지도 않고 선교를 이탈하였을뿐만 아니라 약 15분간 용변 및 세면을 마치고 같은날 09시 40분경 장기갑등대 방향이 이상함을 느끼고 고함을 지르면서 선교에 뛰어갔을때는 이미 본선이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해상에 설치된 정치어망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은 당시의 주변 해상상황이 항해상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대직자도 없이 임의로 당직임무를 이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는 같은날 08시 00분경 조타중 같은날 09시 25분경 나침로 180도 낫씽 스타보드로 조타할 것을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동인은 주변의 해상상태가 항해상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키를 중앙위치로 한채 졸면서 조타중 선수가 우측으로 편향되어 같은날 09시 40분경 선장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선수를 보니 나침로 245도로 향한채 장기갑등대로 향하고 있어 즉시 키를 좌전타를 하고 선장이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추진중인 추진기에 어망로프가 감기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은 선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치 못하고 조타태만으로 항로를 이탈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의 운항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를 당 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시설물 손상은 항해당직중 선교를 이탈한 수심인 선장 김병하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타태만으로 항로를 이탈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조타수 B의 운항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