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M개 발주식회사 총 톤 수58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직 명선 장 J사 K사무소장 사고일시1978년 6월 18일 12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5분 36초 손 해 추진기 부래이드 굴곡, 우현방현대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8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엔젤호는 총톤수 58톤 84에 디젤기관 1.330마력을 거치한 평수 구역의 여수-부산간을 운행하는 강조 고속관광용 정기여객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M개발주식회사 소유선으로 1978년 6월 18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여객70명을 승선시키고 부산항을 출항도중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기항하고 최종목적지인 여수신항 여객선 부두로 입항중 북항 항계선부터 항내 일면에 전날에 많은 비가 내려 홍수상태로 바다가 흙탕물이 되어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미속전진중 등부표 약 70미터 부근 북위 34도 44분 40초, 동경 127도 45분 36초 위치에서 동일 12시 18분에 선수부에서 일차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자 2차로 선미부에 충격을 받고 선미부를 보니 원목토막이 있어 부근 저목장에서 홍수로 유실되어 항내로 밀려온 원목에 접촉되었다고 직감하고 즉시 선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바 추진기날개 1개가 굴곡되었고 선미부 우현방현대가 약간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여객선 부두에서 여객전원을 하선시키고 1978년 6월 18일 16시 00분 공선으로 여수를 떠나 부산에 입항하여 N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한편 주식회사 J사는 여수항내에 원목저장소를 두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홍수로 원목저장 장소에 저장된 원목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항내까지 밀려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서풍이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당시 6월중 장마철에 속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입항시 미속 내지 정지로 기관을 조정하면서 전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로 인하여 직경이 약 25센티미터 길이 10미터 정도의 원목이 추진기익에 걸려, 절단되면서 추진기의 굴곡과 선미우현 방현대손상을 발생케한 점으로 보아 상당한 속력의 추진력이 가하여지지 않고는 이러한 손상은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당시 선속은 전속상태로 추정되며 마땅히 개항질서법 제17조에 의거 항내에서 감속항진은 물론 당시 항내는 홍수로 바다가 흙탕물로 변한 상황에서는 특히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항진을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주식회사 J사 K사무소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저목장 허가를 득하여 원목을 치장함에 있어 치장원목이 장치장 한계를 넘어서 부유하지 않도록 하여 통항 선박이나 기타 항내 시설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