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호, 신흥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절호신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58톤 84 19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직 명선 장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6년 12월 19일 14시 15분 사고장소충무항내 손 해기선 엔젤호, 승객 1명 경상, 선수부 굴곡 원 인직무 태만</span> 기선 엔젤호는 총 톤수 58.84톤의 부산-여수간을 운항하는 정기 고속 여객선으로서 여수항에서 승객 71명을 탑재한 후 1976년 12월 18일 12시 30분 동항을 떠나 남해 및 삼천포 등으로 거쳐 동일 14시 10분 충무항에 입항 후 승객의 승하선을 마치고 승객 70명을 탑재한 후 동일 14시 13분 충무항 여객잔고를 떠났다.당시 잔고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해상에는 제1경양호 일본선 제1마이오 마루등이 정박 중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조타하면서 상기 선박에 신경을 쓰면서 후진과 더불어 단음3발을 취명 하고 제1다이호 마루와 약 5미터의 상거 한 거리에서 후진을 정지하고 우회두 전진코자 주위를 살피던 중 정박중인 경양호를 막돌아 본선을 보고 돌진하여 오는 상대선(신흥호)를 보았으나 그 거리가 불과 7-8미터의 근거리였기에 피항 동작을 취할 사이도 없이 1976년 12월 19일 14시 15분 충무항 개선 잔교에서 약 6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기선 엔젤호 우현 중앙부와 신흥호 정선수부가 9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일방 기선 신흥호는 총 톤수 19.79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등 5명이 승선하고 있던 바 본선은 충무항 어시장 전방에 정박하고 있다가 엔젤호 편으로 선주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엔젤호 착부 잔교로 가기 위하여 사고를 낸바 처음에는 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타를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 조타가 불가능하여 도중에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신 조타를 하고 기관 조작은 화장이 취급하고 전진 중에 있었던 바 정박중인 경양호가 돌아오자 엔젤호를 목전에 보고 피항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체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는바 본 충돌로 인하여 엔젤호는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충돌부가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으며 신흥호는 당시 선수 방새(bow sprit)로서 접촉되면서 그후 선수부가 접촉되어 별로 손상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고 돌물이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C(선장)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기관장)가 대리 조타를 하는 일방 기관작동은 화장에게 일임하는 등 무모한 운항을 시도한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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