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엔젤호는(총톤수 58.84톤) 부산-여수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10월 4일 12시 55분 여수항에서 승객 26명을 싣고 충무로 항해 중 1971년 10월 4일 14시 30분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24분 03초 지점에 접촉되어 추진기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기선 엔젤호는(총톤수 58.84톤) 부산-여수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10월 4일 12시 55분 여수항에서 승객 26명을 싣고 충무로 항해 중 1971년 10월 4일 14시 30분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24분 03초 지점에 접촉되어 추진기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엔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58. 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3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9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1년 10월 4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24분 03초 손 해추진기 날개 절손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엔젤호는 남해안 한려 수도의 개발 및 관광을 위하여 J개발 주식회사가 “이태리”에서 건조 도입한 우리 나라 최초의 수중익정이며 평균 속력 30노트의 쾌속정으로 부산-여수간을 3시간에 왕복하는 총톤수 58. 84톤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10월 4일 12시 55분 승객 25명을 승선하고 여수를 출항하여 동일 13시 45분 삼천포에 기항하여 승객 26명(제51명)을 승선시키고 14시 00분에 동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는 직접키(호일)를 잡고 충무를 향하여 운항 중 “사랑도”근방에서 동선은 완전 부상하여 수심인 A(선장)는 항해사 수심인 B에게 키(호일)를 잡게 하고 동인은 옆에 앉아 항로를 주시하면서 속항 중 150미터 전방에 2척의 어선이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동선을 피하기 위하여 수로 우현 쪽으로 키를 돌렸으나 당시 조류는 최 간조라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24분 03도 지점에 이르자 선미 선저 부분에서 접촉의 감각을 약간 느끼게 되어 즉시 회전수를 700으로 낮추고 충무항에 기항 부산항까지 자력으로 입항한 후 동월 5일 11시 30분 해상 크레잉으로 동선을 인양 선저를 검사한 결과 3개의 날개 중 1개가 끝이 약간 날라가고 1개는 굴곡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고 풍향은 북동풍이며 조류는 최 간조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증거조사 및 사실 심리를 완료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아래 각 항의 인증 사실과 같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 수심인 A는 협수로에서는 본선의 구조상 직접 호일(操舵 )을 잡고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훈련과정에 있는 수심인(항해사) B에게 키를 맡긴 것은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하였고나. 동선은 하이드로 포일의 특수 고속정인 바 일반선박의 조선지휘 방법과는 달리 자동차 운전과 같이 익숙한 선장이 직접 키를 잡고 운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에게 조선을 위임하였음은 물론 협수로에서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