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엔젤호는 총톤수 58톤 84의 부산, 여수간을 정기 취항하고 있는 쾌속 여객선인바 73년 7월 29일 08시 충무항에서 여객 69명을 적재 출항하고 부산으로 가든 중 가덕도를 통과후부터 농무로 시계 불량으로 감속 레이다에 의하여 전진 중 항로상 전방에 멸치잡이 어선단이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한 후 이선단을 좌전타로 피한후 원침로로 복귀코저 하였으나 그 침로상에도 수척의 소형선이 있음을 인지하고는 기관정지와 동시 투묘 대기중 풍량으로 주묘되어 동일 09시 12분 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57분 10초 모래 등에 승양되었고 그후 만조시에 타선에 예인 이초된 사건.1973년 8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58.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33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6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7월 29일 09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37분 10초 손 해없 음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엔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개발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8.84톤의 알미늄조의 쾌속 여객선으로서 부산항과 여수항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충무항에서 여객 69명을 승선시켜 홀수 선수 선미 2.75m로서 1973년 7월 29일 08시 동항을 출항 32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 중 7월 29일 08시 54분 가덕도 등대를 0.5마일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77도(자차 2도E)로 변침하여 서도와 다대도 모름말 중간으로 향하였다.가덕도를 돌아 변침 후 침로 전방을 보니 서도와 모름말이 산봉우리만 보일 정도로 해무가 끼어서 동일 08시 55분 속력을 9노트로 감속하였다.가덕도와 서도의 거리 ⅔정도의 위치를 항해하고 있을시 레이다상에 선수로부터 약간 우현측 약 1,000m 거리에 2척의 선박이 외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동 2척 선박으로부터 500m 육지측으로 1척의 선박을 발견하여 즉시 속력을 5-6노트로 감속하였다.

(당시 시간미상) 점차 상기 선박과 접근되어 상기 우현선수 방향의 2척과는 우현선수 방향 30-40m로 좌현측의 1척과는 좌현선수 방향 30-40m로 접근되메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그 중간을 통과하려고 할 무렵 선수부에 배치한 2명의 견시원으로부터 전방에 그물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동 그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를 한 후 좌현선수 방향에 있던 1척의 선미를 돌아서 진행하려고 할 즈음 레이다상에 7-8척의 작은 배가 선수 방향에 나타나서 기관을 정지하고 동일 09시 08분 경에 수심 7-8m로 측정하고 북위 35도 02분 05초 동경 128도 37분 05초(좌초 후에 확인된 위치)에서 50㎏의 선수묘를 묘색 15m 나일론 로프 45m 도합 60m를 연출하여 정박하였다.당시 농무에 바람에 남서풍 4-5m 정도 불었고 파고는 1m정도였으나 1973년 7월 29일 09시 12분 주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투묘 위치로부터 약 200m 가량 주묘가 되면서 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선미부가 북위 35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37분 10초에서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농무로서 남남서풍이 4~5m 정도이고 파고는 1m정도였으며 조석은 만조시였다.승양 후 수심을 측정하니 수심이 2.7m정도였으며 부산 해운국 무선국 해경대에 S.S.B 무선으로 연락보고 하고 승객에게는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현 상황을 설명하고 여객에게는 안심을 시켰다.1시간 30분쯤 후에 영도 경찰서 한산호가 래도 하였으나 수심이 얕아서 접근하지 못하고 11시 15분 경에 5톤정도의 소형선이 래착하여 여객 12명을 한산호에 이승시키고 14시 해군 L.C.M정이 도착하여 승객과 화물을 전부 이승하였으며 17시 15분 경에 항만청 예선 청룡호가 래도 예출에 성공하여 엔젤호 자력으로 부산에 귀항하였고 선체인명에 손상이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무중에 주의를 하여 항행함으로서 타선과의 접촉은 피할 수 있었으나 투묘 가박함에 있어서 낙동강 하류 천소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묘 하였으며 주묘가 될 시는 즉시 예비묘를 투하하여 주묘방지를 하여야 할 것을 주묘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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