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5호, 엔젤6호 충돌(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엔젤6호는 1981년 6월 16일 16시 20분 부산항에서 승객 56명을 실고 선장 B 이하 10명이 승조하여 성포항 으로 항해중 동두말을 0.32마일로 통과하여 자침로 325도 32노트로 전속 항진하였으며,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레이다에 의하여 접근해오는 엔젤5호를 확인하고 우변침 및 감속하였으나, 중죽도로부터 1.0마일 해상 북위 35도 01분 40초, 동경 128도 46분 55초에서 동일 17시 26분 엔젤5호의 선수와 동선의 좌현전부 객실이 70도 각도로 충돌하였음.한편 엔젤5호는 1981년 6월 16일 16시 30분 경 충무에서 승객 50명을 싣고 선장 A 이하 승조원 10명이 승조하여 출항하였으며, 동일 16시 45분 성포에서 다시 승객 17명을 싣고 부산으로 항해중 중죽도 북방 0.5마일에 위치한 해국검문소를 0.5마일로 통과하여 145도로 변침하였으나 접근해 오고있는 엔젤6호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 및 감속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본 충돌로 인하여 충돌후 15분 경 양선이 모두 침몰하였으며, 9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서,1981년 7월 2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충돌은 엔젤5호, 엔젤6호 선장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 업무를 30월 정지한다.B의 갑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4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1심조사관 Q 엔젤5호, 6호 선장의 면허취소와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를 하지 않은점을 사유로 제2심 청구한 사건임.주임조사관 R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 5호 기선 엔젤 6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주)J개발(주) 총 톤 수105톤 50 107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2마력디이젤기관 1,350×2마력 선 회 권475미터475미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갑2항사 선원수첩부산충무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발생년월일1981년 6월 16일 17시 26분경 시각 및 장소북위 35도 01분 40초, 동경 128도 46분 55초</span> 기선 엔젤5호는 총톤수 105톤 50에 디이젤기관 1,350 마력2기를 거치한 부산-여수간을 운항하는 수중익선형 정기여객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A의 지휘로 1981년 6월 16일 16시 30분 충무항에서 여객 50명을 태우고 출항후 거제도 성포에 기항 여객 17명을 더 태워 출항하여 기관회전수 1, 350, 31 노트로 선체부상호일(FOIL)로 항해중 거제도 북단 광지말을 통과하고 보니 진로전방 해군검문소 부근에 안개가 자욱하게 덮혀 있었다.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하여 보면서 무중항해를 위하여 실습선장 D에게 사이렌을 조작케하고 교대기관장 E, 기관원 F, 통신장 G, 청원경찰 1명 계5명을 견시원으로 배치하고 항해사 H이가키를 잡고 기관장 S에게 기관조정용 크럿치 핸들을 잡게하여 동일 17시 20분경 망와도를 우현 약200 미터 거리에 육안으로 보면서 통과하고 자침로 115도로 변침하였다.이때 부근은 안개군에 의하여 잘 보였다 안보였다 했으며, 망와도 통과 약1분후 자침로 120도로 변침하고, 이때부터 무중신호로써 실습선장 T가 사이렌으로 4초간격으로 10초울렸고 ,기적은 10초 간격으로 울렸다.해군검문소 약 2마일전에서 다음 항로를 익힐려고 레이다 12마일과 6마일 렌지스켈 로 돌리면서 본 바 중죽도와 가덕도 사이에 물체가 발견되었으나 해군검문소 부근에서 변침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군검문소를 0.5마일 떨어져 통과토록 자침로 108도로 변침 속항하여 해군검문소를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스타보드이지”와 이어 145도 정침을 지시하여 키를 잡고 있던 항해사 T가 자침로 145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A는 이때 레이다상으로 진로 우현 약20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수로의 좌측을 따라 접근하고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해군검문소로 가는 해군 쾌속정으로 판단하 여 “포트 10도”를 명하고 보니 해군검문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주 처오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되어 “포트이지”를 명하고 “135도 정침”을 명한후 기관회전수 900으로 감속토록 하고 약 5초후에 기관정지를 명했을 때 우현 약45도 거리 약 30미터에서 호일로 항해하면서 우현으로 변침하는 기선 엔젤6호를 보고 “하드스타 보드”를 명하였으나, 동일 17시 26분 북위 35도 01분 40초, 동경 128도 46분 55초 지점에서 기선 엔젤5호 선수와 기선 엔젤6호 선수 갑판하 객실 좌현을 선수에서 약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수 좌현에서 침수하기 시작함으로 선원과 여객은 구명뗏목으로 퇴선하였다가 충돌 약 20분후에 현장에 도착한 여객선 코스모스호에 전원구조되었고 기선 엔젤5호 선체는 충돌후 약 20분 후에 침몰하였다.한편 기선 엔젤6호는 총톤수 107톤 17에 디이젤기관 1,350 마력 2기를 거치한 기선 엔젤5호와 동형의 부산-여수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수심인 B 지휘하에 6월 16일 16시 32분 여객 56명을 태우고 부산항을 떠나 부산 대교를 지나면서부터 안개가 짙게끼어 기관장 U가 기관조정용 크럿치를 조작 갑판장 V는 키를 잡고 통신장 W과 청원경찰이 견시를 하면서 남항 방파제를 통과할때부터 시정 200-300미터의 안개로 기관 회전수 700으로하여 수심인 B가 레이다를 보면서 통신장 W으로 하여금 기적과 사이렌으로 4초 간격으로 무중신호를 하게 하고 계속 동체 항해하다가 서도를 통과후 레이다 렌지 스케일을 바꾸어 가면서 주위를 살펴 부근에 선박이 없음을 확임하고 기관회전수 1,340, 31 노트, 자침으로 250도로 항해하여 가덕도 동두말을 우현으로 보고 거리 약0.32 마일로 정횡 통과하고, 시정은 150-200 미터로 제한되어 레이다 레인지 스켈을 6마일로 하여 해군검문소, 대죽도, 중죽도의 위치를 확인후 ,동두말을 통과 1-2분 후에 우전타하여 자침로 320도로 변침하여 대죽도 쪽으로 붙여가면서 거리 약 4.8마일에 기선 엔젤5호로 추정되는 1척의 선박을 발견하였다.다시 레이다 렌지스켈을 3마일로 바꾸어 전시한 선박을 확인한즉 거리 약 2.8마일에서 전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선 엔젤5호로 단정하고 항로를 넓혀주기 위하여 자침로 330도로 변침하고 다시 레이다를 본즉 계속 접근해 오고 있음으로 “340도” “000도”로 변침 지시하고, 이어 감속을 지시하여 기관장 U가 기관회전수 900으로 감속하고 조금후 기관정지하였을 때 기선 엔젤5호가 약 30미터 선수 좌현쪽에서 호일로 항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갑판장 V가 급우전 시키기 위하여 5미터 거리에서 레버를 작동 호일을 마이너스로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원과 여객은 구명뗏목으로 퇴선하였다가 여객선 코스모스호에 전원 구조되고 기선 엔젤6호 선체는 충돌 약15분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시정 약 30미터의 안개가 끼고 조류는 북류 약1노트였다.이 충돌로 기선 엔젤5호에서 중상 4명, 기선 엔젤6호에서 중상3명, 경상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충돌전 기선 엔젤5, 6호는 V.H.F로 서로 교신코저 하였으나 기선 엔젤5호의 통신기 고장으로 교신치 못했다.

2. 원 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기선 엔젤5호 선장 수심인 A의 과실첫째, 과속망와도를 통과후 해군검문소 약 2마일전에서 레이다에 의하여 중죽도와 가덕도 사이 에 물체를 발견하고, 해군검문소를 0.5마일 떨어져 통과후 좌침로 145도로 변침하고 전시물체를 진로 우현 20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접근중인것을 레이다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고도 충돌 거의직전까지 31노트로 항진한것은, 본선이 31노트로 항진하다가 기관전속 후진하였을 때 타력 정지 거리는 약 400미터인 바 당시의 시정은 약 30미터이므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본 즉시 기관전속 후진하여도 충돌을 방지할수 없으므로 국제해 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안전 속력을 위반하였다.둘째, 자침로 145도로 정침후 상대선을 레이다에 의하여 진로 우현 20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접근중임을 알고도 좌전타 10도를 한것은 동 규칙 제 19조 제3항 (I)호로 위반 하였다.무중에서 레이다에 의하여 상대선을 본선 진로 우현20도에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선이 본선 우현쪽으로 진행할것이라고 판단한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 3항(I)호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셋째, 통신장비의 정비 불량충돌전 V.H.F통신기의 고장만 없었다면 서로 교신으로 진로를 협의하여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신장비의 정비 불량도 이건 발생의 원인(遠因)으로 인정한다.

나. 기선 엔젤6호 선장 수심인 B의 과실첫째, 과속자침로 320도로 변침후 레이다에 의하여 거리 약 4.8마일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계속 접근중임을 확인하고도 충돌 거의 직전까지 31노트로 항진한 것은, 본선도 기선 엔젤5호와 동형의 같은 성능의 선박임으로 당시의 시정 약 30미터에서는 동규칙 제19조 제2항에규정한 안전속력을 위반하였다.둘째, 좁은 수로 항법 위반가덕도와 대죽도 중죽도 사이는 좁은 수로임으로 기선 엔젤6호는 본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의 외측 한계에 접근하여 항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없었는데도 수로 좌측에 가깝게 항해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동규칙 제 9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다.

다.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을종선장 업무를 36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30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36월 정지하고 ,B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30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