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3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엔젤3호는 서울시 종로 1가 J개발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 발동기 1,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57톤 78의 부산에서 성포, 충무, 삼천포, 남해 경유 여수까지 1왕복과 부산-충무간 1왕복을 1일간 운항하는 강조 쾌속(고속) 정기여객선으로서 1984년 10월 11일 07시 20분 여수항을 출항 각 기항지를 경유 10시 45분 부산항 도착하여 부산터미날에서 동일 11시 20분 승객 66명 승선하여 당시 흘수 선수 3.00미터 선미 3.00미터(날개까지)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충무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11시 30분경 부산 외항에서 선체를 부상시키며 전속 항행 중 해상에 높은 파고로 11시 40분경 반속 항행으로 서도와 물운말 사이를 통과 계속 반속 항행 중 11시 52분경 서도 서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1분 35초, 동경 128도 57분 09초 위치에 선수 선저포일끝부분 위에 저촉되는 것을 느끼는 동시 진행력이 줄어 즉시 기관정지를 한바 바로 정지상태가 되어 본 저촉 사고를 본선 V.H.F로 한국해운부산과 교신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11시 53분경 기관 반속후진을 한바 서서히 후진이 되어 그곳으로부터 멀리 빼고 난 다음 침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당시에 파고가 약 2.5미터-3.00미터로 본선의 안전항해가 우려되어 부산으로 회항한다고 V.H.F로 통보하고 동일 12시 10분경 현지를 떠나 회항중 구조차 나오는 기선 영광1호를 무도 앞에서 12시 23분경 만나서 본선 자력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계속 항행하여 동일 13시 15분 부산항 터미널에 입항하여 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여 본사에서 승객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준비하여 각 승객들의 의사에 따라 목적지로 수송하여 주었으며 그후 본선은 본 저촉 사고 후 선체이상 유무와 년 2회에 걸쳐 거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저 청소와 선저부 점검차 상가하기 위하여 10월 12일 부산항을 출항 자력으로 마산 K조선소에 가서 선저청소와 포일유압 펌프 격벽 부착 부분 티벳트를, 상태가 나쁜 것들은 신환(자연 부식된 것과 이번 저촉 충격으로 손상된 것)한 것과 포일암에서 스며드는 해수로 인하여 부식된 부분에 중접 리벳팅을 시공하고 K.R검사를 필하여 현재 운항중인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 6정도이고 파고는 2.5미터-3.00미터 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 주식회사 총 톤 수57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11일 11시 5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5초, 동경 128도 57분 09초 손 해포일을 작동하는 유압장치 손상 원 인수중부유물이 포일(FOIL)에 접촉</span> 기선 엔젤3호는 총톤수 57톤 78, 디이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수중익선으로 매일 부산 여수 및 부산 충무간을 각각 1왕복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취항하던 중 1984년 10월 11일 07시 24분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10시 45분 부산항에 입항한 후 승객 66명을 승선시키고 흘수 선수 3.00미터 선미 3.00미터로 동일 11시 20분 부산항 여객부두를 떠나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선이 동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선체를 부상시켜 나침로 200도로 익주항해를 하여 두도를 우현 정횡 약 0.25마일로 통과한 후 침로를 나침로 242도로 변침한 바 높은 파도로 익주항행이 불가능하여 예정된 침로는 서도 남쪽 약 0.25마일 거리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 13노트인 반속으로 항진하여 서도와 뭍운말 사이를 통과한 후 나침로 270도로 항행 중 동일 11시 52분경 서도 서쪽 약 1.0마일 부근인 북위 35도 01분 35초, 동경 128도 57분 09초에서 선수 선저 포일(FOIL) 끝부분이 저촉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전진력이 줄어듬으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동일 11시 53분경 기관 반속후진 하였던 바 서서히 뒤로 움직이므로 저촉된 위치에서 충분히 거리를 띄워 침수 여부를 점검한 바 이상은 없으나 충무까지 안전운항이 우려되어 동일 12시 10분경 그곳을 떠나 동일 13시 15분경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1내지 13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내지 3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저촉)으로 선수부 포일(FOIL)을 작동하는 유압 실린더(HYPRAULIC CYLINDER) 손상되고 동 실린더 밑부분의 K판이 두 곳에 약 30밀리미터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중 부유물이 선저 포일(FOIL)에 저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선 엔젤3호는 부산 여수간 및 부산 충무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 운송 수중익선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파고 1.5미터 이상일때는 익주가 금지되고 3미터 이상일때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은 준수하여 부산항 출항 후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익주 항해하여 두도를 통과한 후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고가 약 2내지 3미터로 높아 익주항해가 불가능하면 다시 회항하였어야 하나 반속으로 서도와 뭍운말 사이를 통과하여 나침로 270도로 항진 중 수심이 9미터인 북위 35도 01분 35초, 동경 128도 57분 09초 위치에서 수중 부유물이 선수부 포일(FOIL)에 받쳐 포일을 작동하는 유압장치에 손상을 입고 안전항해가 우려되어 부산으로 회항한 바 수심인 선장 A의 무리한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중 부유물에 저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