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엔젤3호는 서울시 종로 1가 J개발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 발동기 1,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57톤 78의 부산에서 성포, 충무, 삼천포, 남해 경유 여수까지 1왕복과 부산-충무간 1왕복을 1일간 운항하는 강조 쾌속(고속) 정기여객선으로서 1984년 10월 11일 07시 20분 여수항을 출항 각 기항지를 경유 10시 45분 부산항 도착하여 부산터미날에서 동일 11시 20분 승객 66명 승선하여 당시 흘수 선수 3.00미터 선미 3.00미터(날개까지)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충무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11시 30분경 부산 외항에서 선체를 부상시키며 전속 항행 중 해상에 높은 파고로 11시 40분경 반속 항행으로 서도와 물운말 사이를 통과 계속 반속 항행 중 11시 52분경 서도 서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1분 35초, 동경 128도 57분 09초 위치에 선수 선저포일끝부분 위에 저촉되는 것을 느끼는 동시 진행력이 줄어 즉시 기관정지를 한바 바로 정지상태가 되어 본 저촉 사고를 본선 V.H.F로 한국해운부산과 교신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11시 53분경 기관 반속후진을 한바 서서히 후진이 되어 그곳으로부터 멀리 빼고 난 다음 침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당시에 파고가 약 2.5미터-3.00미터로 본선의 안전항해가 우려되어 부산으로 회항한다고 V.H.F로 통보하고 동일 12시 10분경 현지를 떠나 회항중 구조차 나오는 기선 영광1호를 무도 앞에서 12시 23분경 만나서 본선 자력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계속 항행하여 동일 13시 15분 부산항 터미널에 입항하여 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여 본사에서 승객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준비하여 각 승객들의 의사에 따라 목적지로 수송하여 주었으며 그후 본선은 본 저촉 사고 후 선체이상 유무와 년 2회에 걸쳐 거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저 청소와 선저부 점검차 상가하기 위하여 10월 12일 부산항을 출항 자력으로 마산 K조선소에 가서 선저청소와 포일유압 펌프 격벽 부착 부분 티벳트를, 상태가 나쁜 것들은 신환(자연 부식된 것과 이번 저촉 충격으로 손상된 것)한 것과 포일암에서 스며드는 해수로 인하여 부식된 부분에 중접 리벳팅을 시공하고 K.R검사를 필하여 현재 운항중인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 6정도이고 파고는 2.5미터-3.00미터 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2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