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엔젤2호는 총톤수 56톤 63, 디젤기관 1,350마력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0년 6월 24일 08시 13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에서 엔젤호와 충돌후 선체수리 관계로 자력으로 항해하여 마산 J조선소앞 약 150미터 해상에 정선하여 상가 대기중 동일 15시 25분 중앙객실에서 동회사 사업과장 B가 신호탄을 옮기던중 폭발하여 여객실에 화염과 가스가 충만하여 진화도 할수없는 상태에서 전선원이 퇴선하고 K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동원되어 동일 15시 55분 진화 완료하였으나 수선상부위 구조물은 완전 소실된 사건이나 “이 건 화재는 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의 위험물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M개발 사업과장 B가 부주의하게 위험물을 취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B를 권고한다”로 재결이 된바 1심 조사관 Q는 본 사건이 기선 엔젤호 항해사 A의 신호탄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기선 엔젤2호는 선체상부가 완전 소실되어 여객선으로서 사용 불능케 되었음에도 동인에 대하여 요구한 업무정지 1년에 비하여 업무정지 3월로 재결되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C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M개발(주) 총 톤 수56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엔젤호 항해사 M개발(주) 사업과장 사고일시1980년 6월 24일 사고장소마산J 조선소 앞 150미터 해상</span> 기선 엔젤2호는 총톤수 56톤 63에 디이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부산과 여수간의 정기여객선으로서 여객 70명을 태우고 1980년 6월 24일 07시 20분 부산항을 출항 여수항을 목적하고 무중항해중 동일 08시 13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여수에서 부산을 목적하고 항해중이던 기선 엔젤호와 충돌 기선 엔젤2호의 선수가 약 2미터 기선 엔젤호의 선미로부터 약80도 각도로 박히는 상태에서 정지되었다.

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엔젤호에 탑승하고있던 여객3명이 즉사하고 2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 기선 엔젤1호 선장 D와 기선 엔젤2호 선장 E는 즉시 에스. 에스. 비(S. S. B) 무전기로 부산해운항만청 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수심인 기선 엔젤호 항해사 A는 농무중의 자선의 위치를 주위의 선박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기선 엔젤호 후부 갑판상에서 자선에 비치중이던 일본 N화공주식회사(興亞化工株式會社) 제품 낙하산붙임신호 KM52를 2발 동일 08시 15분경 발사하고 더 발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선 엔젤2호에 비치중이던 같은 낙하산붙임신호 KM52을 더 가져오게 하여 동일 08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1발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발사용 쇠고리가 절단되어 발사할 수가 없어 갑판상에 버려두고 그때마침 해군함정이 구조차 도착, 환자들을 해군함정으로 옮기고 중환자 1명에게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던중 기선 엔젤호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수심인 A는 환자들의 후송을 위하여 해군함정편으로 진해 국군통합병원으로 향하였다.동일 10시 50분경 해군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 충돌선의 분리작업에 착수 12시 30분경 양선의 분리작업을 완료하고 기선 엔젤호는 구조선에 예인되어 마산으로 향했으며 기선 엔젤2호는 인명구조시 사용하였던 구명뗏목과 기타 부유물을 선내에 수용하였고, 기선 엔젤호 후갑판에 버려둔 전시 불발 낙하산 붙임신호 KM52 1발도 누군가에 의하여 기선 엔젤2호로 옮겨져 자력으로 마산 J 조선소에서 수리키위하여 기관회전수 600으로 항해하여 동일 15시 20분경 J 조선소앞 약 15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다.동일 15시 2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동사 사업과장 B가 사고 수습차 사고현장에 급파되었다가 기선 엔젤2호편으로 이곳에 도착 통로쪽 51호 객석에 있는 전시 낙하산 붙임신호 KM52를 낙하산붙임신호 KM52인줄 모르고 안쪽 52호 객실에 가져가 부주의하게 취급하다가 순간 퍽 소리를 내면서 발사되어 48호석 밑으로 떨어져 화염과 가스를 품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중간 객실과 선수 객실 및 후부객실까지 연기와 독한 가스가 차면서 불이 번지기 시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없어 선장 E 이하 7명은 퇴선하고 K소방서에서 소방차와 소방정이 출동 소화작업에 진력한 결과 동일 15시 55분경 완전 진화 완료하였으나 이 화재로 기선 엔젤2호의 수선상 구조물은 완전 소실되어 폐선상태에 이르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날씨에 남서풍 초속 3-4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낙하산 붙임신호 KM52를 보고 무엇인지 모르나 중요한 물품으로 인정되었다면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객석에서 조작해보다가 취급 부주의로 격침을 작용케하여 낙하산 붙임신호 KM52를 발사케하여 객석 의자와 바닥에 깔아놓은 카페트에 인화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동인의 낙하산 붙임신호 KM52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이 주인으로 되었고, 수심인 A가 충돌사고 현장에서 낙하산 붙임신호 KM52를 발사하다가 불발이 되었다면 즉시 바다에 버리든가 선장에게 보고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였어야 할 것을 갑판상에 버려둠으로써 누군가에 의하여 기선 엔젤2호로 옮겨져서 낙하산 붙임신호 KM52인줄 모르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를 보고 임의로 조작케한것은 수심인 A의 낙하산 붙임신호 KM52취급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낙하산 붙임신호 KM52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