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엔젤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엔젤2호는 총톤수 56톤 63, 디젤기관 1,350마력 부산 여수간의 정기여객선으로서 1980년 6월 24일 08시 13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에서 엔젤호와 충돌 후 선체수리 관계로 자력으로 항해하여 마산 J 조선소 앞 150미터 해상에 정선하여 상가대기중 동일 15시 25분 중앙객실에서 동 회사 사업과장 B가 신호탄을 옮기던 중 폭발하여 객실에 화염과 가스가 충만하여 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 선원이 퇴선하고 마산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동원되어 동일 15시 55분 진화 완료하였으나, 수선상부의 구조물은 완전 소실된 사건임.1980년 8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엔젤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개발(주) 총 톤 수56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미 상 직 명항 해 사회 사 원 사고일시1980년 6월 24일 15시 25분 사고장소마산J 조선소 앞 해상 손 해각 여객실 및 상부구조물 전소 원 인위험물(폭발물=신호탄) 취급소홀 및 부주의</span> 기선 엔젤2호는 K개발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56톤 63,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수중익선 구조의 부산과 여수간의 정기여객선으로서 여객 70명을 탑승시키고 1980년 6월 24일 07시 20분 부산연안 여객부두에서 출항 여수로 향하였던 바, 무중 항해중 동일 08시 13분에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에서 여수에서 부산으로 향해 항해 중이던 같은 회사소속 엔젤호의 선미로부터 80도 각도로 엔젤호 우현 후부객실에 엔젤2호의 선수가 충돌하여 엔젤2호의 선수가 약2미터 정도 엔젤호에 박히는 상태로 정지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엔젤호에 탑승 중이던 여객 중 3명이 즉사하고 2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던 바, 기선 엔젤호 선장 C와 기선 엔젤2호 선장 D는 즉시 S.S.B.로서 부산해운항만청 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는 지척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의 농무중 이였기 때문에 주위의 선박들에게 사고위치를 알릴 목적으로 엔젤호 후부 갑판상에서 자선에 비치 중이던 신호탄 2발을 준비 동일 08시 15분경 발사하고 더 발사할려 하였으나, 본 선에는 재고가 없었음으로 엔젤2호의 항해사 E에게 신호탄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엔젤2의 항해사 E는 신호탄을 저장해둔 자선의 선수 창고로 신호탄을 가지러 선수창고가 있는 선수 갑판으로 가보니 기관장 F가 선수창에 이미 들어가서 충돌로 인하여 선수부가 파손되어 그 파손된 곳으로부터 침수되고 있는 물을 펴내고 있었음으로 기관장 F에게 신호탄을 꺼내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기관장 이태정이 선수창고에서 신호탄 1케이스(Case)를 꺼내줌으로 이를 받아서 다시 엔젤호 항해사인 수심인 A에게 넘겨주었다.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는 신호탄 2발이 들어있는 1케이스를 받아 가지고 동일 08시 50분경 역시 같은 장소인 후부갑판에서 1케이스의 2발 중 1발의 신호탄을 꺼내서 발사할려 하였으나, 발사줄이 끊어져서 불발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수심인 항해사 A는 마땅히 그 불발의 신호탄을 즉시 해중에 버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자선인 엔젤호 후부갑판상에 버려두고 1케이스 2발 중 나머지 1발을 꺼내서 발사한 바, 그때 마침 해군 P.K152호가 구조차 도착 엔젤2호 우현 선미쪽에 marri-alongside함으로 즉시 환자를 해군 P.K152호에 옮기고 중환자 1명에 대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던 중 엔젤호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환자후송을 위해 여객명부를 지침하고 환자들과 같이 해군 P.K152호 편으로 진해해군 통합병원으로 가서 환자진료에 임하였다.동일 10시 50분경 해군구조선 창영호가 충돌현장에 도착하여 충돌 함입(陷入)된 양선의 분리작업에 착수하여 12시 30분경 양선분리에 성공함으로서 엔젤호는 구조선이 예인하여 마산으로 향했고, 엔젤2호는 인명구조시 사용하였던 구명뗏목과 기타 부유물을 선내에 수용한 후, 자력으로 마산소재 J조선소를 향해 저속인 기관회전수 600으로 항해하여 동일 15시 20분경 마산의 J 조선소 앞 약 1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12분 24초, 동경 128도 35분 42초에 정선한 바, 약 5분 후인 동일 15시 25분경 누구인지 규명할 수는 없으나, 그 누군가에 의해 충돌현장에서 양선이 분리되기 전에 엔젤호 후부 갑판에 버려 두었던 불발된 신호탄을 엔젤2호의 중간객실 51호석 의자위에 옮겨져 있는 것을 본사에서 사고수습 차 충돌현장에 급파되였다가 엔젤2호편으로 이곳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본사의 사업과장 B가 중간객실에 있다가 불발된 신호탄인 사실을 모른 채 혼잡한 통로 쪽의 51호객석에서 혼잡하지 않은 안쪽으로 옮겨놓을 목적으로 안쪽의 52호객석으로 옮겨놓고 돌아서는 순간 “퍽” 소리를 내면서 방금 옮겨놓은 불발된 신호탄이 불꽃을 내면서 바로 앞 객석인 48호석 밑으로 떨어지더니 화염과 연기를 뿜으면서 1980년 6월 24일 15시 25분경 전시의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풍속 약3 내지 4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순식간에 중간객실은 물론 선수객실과 후부객실까지 연기와 독한 가스가 차면서 불이 번지기 시작함으로 각 객실에는 포말소화기 1개씩이 각각 비치 되여 있었으나, 독한 가스와 확산되는 화염 때문에 소화작업을 할 수 없어 포기한 채 본선에 승선하고 있던 엔젤2호 선장 D 이하 7명은 선수 객실과 후부객실의 비상문을 통하여 각각 무사히 탈출하였다.선장 D는 자체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퇴선을 명하여 선수와 선미에서 구명부환을 각각 내리고 바다에 뛰어내려 구명부환을 잡고 헤엄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즉각 출동한 J 조선소의 소형예선에 의해 전원 구조 되였으나, 엔젤2호는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에 휩싸인 채 바람 때문에 부두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것을 예선으로 끝어내고 있는데 이때 소방정이 도착하였으며, 부두에는 소방차가 동원되어 소방정과 소방차가 합세하여 소화작업을 한 결과 동일 15시 55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선 엔젤2호는 각 객실과 상부구조물이 완전 소실되어 폐선상태에 이르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가 1980년 08시 13분에 엔젤호와 엔젤2호가 충돌하자 농무중 구조차 접근하고 있는 구조선에 대하여 사고위치 (엔젤호와 엔젤2호 있는곳)를 알리기 위해 신호탄 4발을 발사한 바, 그중 1발이 발사줄이 끊어져서 불발이 되었는데 그 불발된 신호탄를 마땅히 바다에 버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엔젤호 후부갑판상에 그대로 버려둠으로서 후에 환자이송 과정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 엔젤2호에 옮겨져서 폭발되고 화재를 발생시킨 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의 위험물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동사 사업과장 B가 엔젤2호가 동일 15시 20분경 마산 J 조선소 앞에 도착하자 수리차 J 조선소에 입항 후 수리요원 등 관계인들이 승선하면 혼잡할 것에 대비 중간 객실내의 통로쪽의 51호 객석위에 놓어 있는 불발탄(신호탄)을 불발된 신호탄인줄 모른채 안쪽으로 옮길 목적으로 52호 객석으로 옮겨 놓을 때 위험물에 대한 취급을 소홀히 하여 불발된 신호탄이 폭발되고 화재를 발생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사업과장 B의 위험물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사업과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엔젤호 항해사 A의 위험물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한려개발 사업과장 B의 부주의하게 위험물을 취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