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에이스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에이스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95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해기면장을1항사 제9-16 수 심 인A 선원수첩인천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7월 26일 14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A-5묘지 손 해갑판장 1명 사망 원 인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에이스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595톤 01의 강조 화물선이며, 기관은 디젤 1,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다.본선이 지난 1976년 7월 26일 인천항 A-5묘지에서 수출용 화물인 일본국 기쉬와다(KISIWADA)행의 목재를 선적하고 있었다.이 화물의 선적 작업중 동일 14시 30분경 화물 적화의 사정에 따라 하역인부의 요청에 의하여 제2번 “데릭크 앞”(derr-ick up)을 하게 되었다.이때 갑판장 B는 작업중인 갑판상에 있었으며, 즉시 “데릭크 앞”을 해주기 위하여 데릭크 포스트(derrick post)에 “톱핑 리프트 와이어”(topping lift wire)를 풀으고 난 다음에 “스톱파”(stopper)를 채우고 그의 와이어를 양화기 드럼(drum)에 감았다.

이건 사고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때 갑판장 B는 드럼에 감은 와이어를 안전하게 감았으면 될 것을 안전하게 감지 못하여 하역인부로 하여금 데릭크 포스트에 채워논 스톱파를 제거하게끔 한 것이다. 이 조작에 있어서의 부주의는 스톱파 제거와 동시에 양화기 드럼에 감기였던 와이어가 데릭크 붐(derrick boom)의 중량에 의하여 미끄러지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데릭크 붐은 급진적으로 추락하게 되었으며, 갑판장 B는 미끄러지는 와이어를 제동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붐이 추락하는 순간에 와이어를 잡은채 몸이 양화기 드럼위로 솟구치게 되었으며, 공중에서 한바퀴 회전하고 제2번 “핫치고밍”(hatch coaming)에 부딪치고 다시 제2번 선창안에 적재중인 목재위에 추락하게 된 것이다.사고 발생 즉시 하역회사 통선편으로 인천도립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명적인 중상으로 절명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와 풍속은 미상이나 파랑도 없는 아주 잔잔한 날씨였다.이때 기선 에이스호의 선내 상황을 살펴 보면 선장은 상륙하여 부재중이고 수심인 1등항해사 A 역시 업무타협차 상륙하여 회사에서 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고의 원인은 상술한 바와 같은 경위에서 나타난 것과 갑판장 B의 양화기 조작에 있어서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장 B의 양화기 조작에 있어서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