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 시설물(해저전선)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M.S J는 일본국 선적 J해운주식회사 소유(운항자 K 기선주식회사) 총톤수 17,168톤01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3월 2일 미국PORT ANGELES항에서 원목 24,000K/T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한국 목포항을 목적으로 항해하여 동년 3월 19일 02시 45분(당시 흘수 선수 10미터 20, 선미 10미터 61) 가사도 근해에서 목포항 도선사 A 승선하여도선사 A 향도로 목포항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 후 동일 16시 30분 경 양묘 하여 18시 00분 경 목포항 NO.6묘지에 우현묘 7절 갑판상 고정으로 투묘 완료(투묘위치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15.5초 도선사 A 진술)하고 그 후 해운항만청에서 묘지NO.4로 전묘 지시에 따라 1980년 3월 20일 08시 00분 당항 도선사 A 본선에 승선하여 도선사 A 향도로 08시 04분 양묘 시작하여 당시는 낙조중기로 낙조류 유속 약 4노트로써 닻줄이 팽팽하다는 선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관전진 미미속으로 하여 닻줄이 팽팽하지 않게 하여 앙묘 작업을 하였고 완전 양묘 후 후진 미속등으로 여러 가지로 기관 사용하여 동일 09시 30분 경 NO.4묘지(북위 34도 46분 28초 동경 126도 23분 46초)위치에 우현묘 7절 갑판상 고정으로 투묘 완료하였으며 NO.6묘지에서 NO.4묘지로 전묘 이동 조선 중 양묘 과정에서 본선 닻이 약간 끌리었다고 하나 해도상 해저전선이 포설 된 위치까지는 끌리지 아니하였다고 본선 선장 B 나 목포항 도선사 A가 진술하고 있으며 해저전선이 일부 손상된 것은 해군 제9823부대장으로부터 통보에 의하면 포설 된 해저전선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바 본 건 시설물손상(해저전선)은 기선 ACE ENTERPRISE가 이 선 전묘 조선 중(양묘 작업 중)에 손상된 것으로 추정됨.당시 기상은 맑은 날이었고 풍위는 E/N 풍력 약 2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로 낙조류 약 4노트가 있었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6월 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에이스 엔터 프라이즈 선 적 항일본 에히메현 호조 선박소유자J 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168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도선사선 장 해기면장목포항 도선사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3월 20일 08시 0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0.2초, 동경 126도 24분 12초</span> 기선 에이스 엔터 프라이즈(ACE ENTERPRISE)는 총톤수 17,168톤 01, 디이젤기관 11,000마력을 거치 한 일본국 선적의 강조 원양화물선으로써 필리핀 국적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지휘로 1980년 3월 2일 미국 PORT ANGELES항에서 원목 24,000K/T을 적재한 후 동항을 출항 한국 목포항을 목적으로 항해하여 동년 3월 19일 02시 45분 목포 외항인 가사도 근해에 이르러 목포항 도선사 수심인 A는 승선하여 그의 향도로 동일 05시 31분 목포항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

(당시 흘수선수 10미터 20, 선미 10미터 61)그 후 도선사 수심인 A는 M지방해운항만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 16시 30분 경 양묘 하여 동일 18시 00분 경 목포항 제6번 묘지에 우현묘 7절 갑판상 고정으로 투묘 완료(투묘위치 34도 46분 30.2초 동경 126도 24분 12초)하였던 바 그 후 해군 제3해역사령부로부터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전묘 요청이 있자 M지방해운항만청은 다시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 선장에게 제4번 묘지로 이동할 것을 재 지시하게 되어 1980년 3월 20일 08시 00분 도선사 수심인 A는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에 승선 동일 08시 04분 본선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같이 선교에서 양묘를 시작하였다.당시 이 지점은 낙조중기로 강한 서류가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어 수심인 도선사 A는 주묘 방지를 위하여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주의 깊게 양묘 하던 중 묘쇠 1절이 수면하에서 올라오는 중 뭔가 걸리는 듯한 저항을 받았다는 선수 루로 부터의 보고를 접하였고 이어 닻을 수면상까지 올린 후 확인한 결과 해저전선이 우현묘 ANCHOR ARM에 걸려 있기에 이를 푼 후 본선은 COCK BILL상태에서 이동을 시작 동일 09시 30분 경 제4번 묘지 (북위 34도 46분 28초, 동경 126도 23분 46초)에 우현묘 7절갑판상 고정으로 투묘 완료하였으며 그 후 해군으로부터 1978년 10월경에 부설한 해저전선 중 하나가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의 상술한 전묘 후부터 손상 불통상태에 있다는 연락이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북풍이 2정도였으나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로 서류가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1) 목포항 제6번 묘지는 목포항 동쪽 끝에 위치한 지름 500미터의 묘지로써 그 중심으로부터 북동 380미터에는 수심 10미터이하의 천초가 있고 반대편인 서쪽 280미터 해저에는 목포항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군용 해저전선이 부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최고 유속은 7노트에 달할 경우도 있어 167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의 묘지로서는 부적당한 곳임에도 이곳에 투묘를 하였으며(2) 도선사 수심인 A는 당초 제6번 묘지에 투묘 시 그 중심에서 약 130미터 벗어난 남서쪽인 북위 34도 46분 30.2초 동경 126도 24분 12초의 지점 즉 해저전선에 너무 근접 투묘하였다.(수심인 도선사 A는 당시 투묘 위치가 제6번 묘지 중심으로부터 불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15.5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신빙성보다는 당초 투묘 순간 방위 교차법에 의하여 투묘 위치를 측정한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의 투묘 위치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3)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도선사 수심인 A는 제6번 묘지로부터 제4번 묘지로 이동시 관해 관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가장 조속이 심한 낙조중기에 전묘 작업을 하였다.상술한 재 복합적 요소로 보아 이건 해저전선 손상은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가 제4번 묘지로 전묘 하기 위하여 제6번 묘지에서 양묘 중 강한 서류에 선체가 압류되어 우현묘가 해저전선에 접촉 손상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건은 기선 에이스 엔터프라이즈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목포항 도선사 수심인 A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도선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목포항 단독 도선사로서 20년간 목포항 발전에 공헌하였고 이건 발생에 있어서도 묘지 선정 및 이동시간 등은 관해 관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손상을 준 해저전선은 1978년 10월경 해군에서 기존 해저전선 부근 (정확한 위치미상)에 새로 부설한 후 아직 관해 관서나 목포항 도선사에게도 통보되지 않았고 해도상에도 기재되지 않은 전선이라는 점등을 고려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정상을 참작 동 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시설물손상은 필리핀 국적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및 목포항 도선사 수심인 A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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