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어영호기선 양조호 선 적 항전남 여천군 돌산면목포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0톤 228톤 14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8마력소구 발동기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23일 13시 50분쯤 사고장소칠발 동북방 2해리 지점 북위 34도 48분, 동경 125도 49분 손 해어망 약 970미터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6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감시 태만</span> 기선 어영호(총톤수 10톤 22 소구발동기 18마력)는 종업제한 제1종인 유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소형 어선으로서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무면허 선장) A 외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1년 7월 23일 08시쯤 어로를 목적으로 어구 등을 싣고 칠발도 해역 어장으로 향해 전속으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시쯤 칠발도 동북방 약 2해리 떨어진 어장에 도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어장에서 첫 번째 길이 약 370미터 두 번째 길이 약 1,000미터 세 번째 길이 약 300미터로 어구(어망)를 구분하여 50미터 내지 150미터의 간격을 두고 방향이 거의 같은 동북으로 향해 각각 부망(?網)한 다음 본선은 두번째 어구망색을 결부하고 조류의 방향에 따라 유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날 13시 50분쯤 같은 장소 즉 북위 34도 48분, 동경 125도 49분 해역에서 첫번째 어망 약 370미터와 두 번째 어망 약 600미터가 절단 도합 약 970미터가 모르는 사이에 유실되었다.당시 같은 해역에는 수백여척의 유망 또는 안강망 어선등이 집결하여 모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업 중에 있었으며 기선 어영호가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어구 근처에는 선명미상의 유망 어선2척 다음에 기선 양조호 (총톤수 8톤 14)가 길이 약 650미터의 어구를 부망하고 각각 약 500미터의 거리를 두고 기선 어영호와 거의 같은 동북방향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고 약간의 남풍이 불었고 조류는 북동으로 흘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선의 어망이 근처 조업선등의 어망과 접촉되어 절단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리저리 조사해 본 뒤에 당시 양망중에 있던 기선 양조호에 접근해가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자신의 두번째 어망은 양조호 측의 어망과 접촉되어 유실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시비를 벌였으나 양조호측의 어망은 같은 날 14시 20분쯤 양망 결과 접촉된 흔적 없이 길이 약 650미터 전량이 모두 무사하였다.이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바 해난 보고서 (A) 및 관계조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선 양조호 측의 어망과 접촉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입증이 없으므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고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구를 부망한 뒤 어로 중에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인 감시를 태만히 하여 미리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전시와같이 적시하였으나 구태여 권고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사고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