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어성호 선 적 항포항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6년 4월 8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20초 손 해프로펠라 및 고정 낫트의 손실 원 인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부주의 </span> 기선 어성호는 포항시 거주 B 소유의 총톤수 4톤 07,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6년 4월 8일 11시 00분경 어부 2명과 함께 본선에 동승하여 조업차 대보항을 출항 장기갑 등대 부근의 해역에서 어군을 탐색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서북서방향 거리 약 2마일 해상에서 투망중 추진기에 어망이 걸린 것을 확인하고 풀어내기위하여 바로 기관 전후진으로 약 20여분간 작동하였으나 풀리지 않아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칼로 끊어낸 후 다시 기관을 시동하자 추진기가 추진기축의 정상 위치로부터 이탈됨에 따라 추진기축의 회전력을 전달받지 못하여 기관 정지 상태로 표류 중 같은 날 17시 30분경에 장기갑 등대로부터 방위 290도 거리 2마일(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20초) 해상에서 투묘 중이었다.본선은 소형 선박으로서 평소에 일출 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일몰 전에 귀항하고있었으므로 대보항을 출항하여 귀항 시각이 지났음에도 귀항하지 않자 대보항 어선 출입항 통제소에서 포항해경대에 이 사실을 연락하여 해경대의 경비정이 수색에 나서 다음 날인 4월 9일 00시 40분경 상기 위치에 묘박 중인 본선을 발견하자 예인, 4월 9일 05시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으나 본선의 추진기는 부두 가까운 곳에서 유실되었다.한편 본선은 1986년 3월 초순경에 포항시 J조선소에서 외판 수리차 입거하여 추진기 날개를 정비하고 추진기 고정나사와 고정 할핀이 정상적으로 조립될 것을 선장 A 자신이 확인한 바 있었으며 사고 후의 수리도 같은 J조선소에서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추진기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차 투망함에 있어서 본선의 속력에 따른 투망 상태와 주변 해류를 감안하여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선을 하였어야함에도 동인은 막연히 투망에만 열중하다가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기관을 약 20분간에 걸쳐 전후진 작동으로서만 어망을 제거하다가 더욱 견고히 추진기축에 감겨짐으로서 고정나사의 할핀(SPLIT PIN)이감당치 못하고 절손되었고 이어서 추진기의 고정 나사가 풀리면서 추진기도 정위치에서이탈되어 유실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를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