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양창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양창호 선 적 항고성군 현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28일 16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동북방 37해리지점 손 해 원 인기관정비불량</span> 기선 양창호는 총톤수 16.95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2년 9월 24일 12시 00분경 속초항을 떠나 동일 15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 어름4톤을 적재한 후 동일 17시 00분경 약 1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작업에 착수 부근 해상을 전진하면서 9월 26일 15시 00분경 울릉도 동방 약 14해리 해상에 이르러서 어획 성적이 양호하여 9월 27일 06시 00분까지 오징어 약 6,000마리를 잡았으나 만선키 위하여 장소를 이동코져 기관시동을 꾀하였든 바 시동이 잘되지 않아 즉시 조사를 하여보니 “크랑크메탈”이 열에 타서 손상되어 예비품으로서 대치 후 시동하고저 하였으나 시동용 “에야”가 부족하여 시동이 되지 않아 표류하면서 구조선이 오기만 기다리던 중 9월 30일 16시 00분경 소련 화객선에 발견 구조 예인되어 부산외항 부근 해상에서 한국 해경 경비정에 인수 1972년 10월 1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당 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당 심판정에서 수심인 A의 진술 내용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크랑크메탈”이 손상된 것은 메탈에 가는 냉각용 윤활유(기름)의 취급 부주의로 불순물이 혼합되어 기관 각부에 급유가 원활치 못하였기 때문에 “메탈”이 냉각되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소손(燒損)되었고 기관의 시동이 되지 못한 것은 사전에 시동용 에어(air)를 탱크에 비축치 못한데 기인되는바 이는 수심인 A의 평소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선박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